▶ 새로운 지침 전ㆍ후 모두 인정되는 사례(구내식당 또는 사업주 지정식당 등) ♧ <사례1>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개인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사업주가 지정한 방식대로 식사 후 귀사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 ♧ <사례2> 점심식사를 위하여 사내 함바식당으로 가는 도중 식당에 좀 더 빨리 도착할 목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도색차량에 탑승하여 내리다가 넘어지면서 사고를 당한 경우 ♧ <사례3> 거래처와 회의, 업무간담회 등과 같이 업무와 관련된 식사*를 위해 이동 중 발생한 사고*휴게시간 내 사업장 복귀가 가능한지 여부와 무관히 업무수행 중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 인정 ▶ 새로운 지침으로 인정되는 사례(불인정→인정) ♧ <사례1> 구내식당이 있는 사업장의 노동자가 휴게시간 내 사업장으로 복귀가 가능한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위해 이동하다가 발생한 사고 ♧ <사례2> 사업장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사업장 복귀를 위한 경로 상에 있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복귀하던 중 넘어져 발목이 다친 사고(휴게시간 내 사업장 복귀가 가능한 경우면 인정) ▶ 새로운 지침 전ㆍ후 모두 불인정 되는 사례(사적행위 목적 등) ♧ <사례1> 구내식당이 있는 사업장의 노동자가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사업장 밖에서 지인과 만나기 위해 이동 중 발생한 사고 ♧ <사례2> 점심식사를 위해 점심시간 내 사업장 복귀가 불가능한 외부 식당을 이용하여 식사 후 사업장으로 복귀하던 중 발생한 사고 - Copyright 삼일인포마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