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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침] 휴게시간(식사)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업무처리 요령
등록일 2018-06-11
1. 검토배경
o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마목은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시행령에서 휴게시간 중 사고에 대한 구체적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아, 2007. 12. 14. 산재보험법 전부개정 이전의 기준*으로 ‘사업주 지배ㆍ관리하’를 좁게 해석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의 2(휴게시간 중 사고) 「근로기준법」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휴식시간 중에 사업장내에서 사회통념상 휴게시간 중에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거나 고의ㆍ자해 및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사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휴게시간 중 사업장 밖의 사고는 ‘사업주 지배ㆍ관리하’에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 대부분 업무상의 재해로 불인정하여 소송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이로 인해 공단의 처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저하

o 향후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시 휴게시간 중 사고의 인정기준을 규정할 필요가 있고, 법령 개정 전이라 하더라도 휴게시간(특히 식사시간) 중 사고의 업무상의 재해 인정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3. 현황 및 문제점
o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마목에서는 휴게시간 중 ‘사업주 지배ㆍ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o 업무지시(업무상재해 판단 관련 업무지시, 요양팀-1939, 2009.03.23.)에서 구내식당을 이용하거나 구내식당이 없는 경우 사업주가 지정하는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주 지배ㆍ관리하’로 해석
[업무상재해 판단 관련 업무지시(요양팀-1939, 2009.03.23.)]
○ 회사에서 행하여지던 ‘통상적ㆍ정형적ㆍ관례적 방법’에 따라 휴게시간을 이용하던 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지배ㆍ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우발적ㆍ비정형적ㆍ특별한 방법’에 따라 휴게시간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재해의 경우 ‘사업주 지배ㆍ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음
○ 사업주가 휴게시간 중 시설을 이용하도록 승인하였다거나 사업주가 주관하는 행사를 위하여 연습하는 행위 등 사업주 지배ㆍ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
○ 구내식당 등 사업주가 점심식사를 하도록 지정한 장소 및 방법에 따라 점심식사를 하던 중 재해가 발생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으나,
- 점심시간을 자유로이 이용하도록 한 경우로서, 자택 또는 사업장 외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음
o 이로 인해 사업장 밖의 재해임에도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는 ‘출퇴근 재해’와의 형평성 문제 뿐 아니라,
- 사업장의 시설(구내식당의 유무 등)에 따라 업무상의 재해 인정여부가 상이하여, 사업주가 제공하는 식당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노동자와 그렇지 못한 노동자 간의 차별의 문제 발생

4. 관련판례
o 휴게시간 중 사업장 밖에서 발생한 재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점심시간 중에 발생한 재해는 그동안 회사에서 행해지던 통상적ㆍ정형적ㆍ관례적 방법에 따라 점심시간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경우에 한해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 우발적ㆍ비정형적이고 특별한 방법에 따라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의 경우에는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어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 노동자가 특별히 임의적 외출로 자택에서 점심식사를 하다가 재해를 당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음(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13두7385 판결)

o 반면, 구내식당이 없는 사업장에 근무하던 노동자가 사업주의 허락을 받아 평소와 같이 점심식사 시간에 자택에서 점심식사를 한 후 바로 사업장으로 복귀하던 중 일어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두6549 판결)
- 이 경우 “휴게시간 중 식사를 하거나 복귀하는 행위는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 필요적 행위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 있다.”고 보고 있음

o 즉, 판례의 입장은 휴게시간 중의 행위로 노동자가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장 내외를 불문하고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함

5. 휴게시간(식사)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업무처리 요령
o 휴게시간 중 발생한 사고, 특히 휴게시간 중에 식사를 위해 사업장 밖으로 나와 발생한 사고에 있어 식사를 위한 행위를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로 볼 것인지에 대한 해석이 업무상의 재해 인정 여부의 쟁점이고,
- 휴게시간은 노동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나, 통상적으로 휴게시간 중 식사를 행하게 되고 식사행위는 노무제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지정한 식당을 통상적ㆍ정형적ㆍ관례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기존과 같이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로 보아 업무상의 재해 여부를 판단하고,
-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지정한 식당이 아니더라도 통상적ㆍ관례적으로 사업장 밖의 식사 장소(사업장 인근 식당 또는 자택)를 이용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식사에 수반되는 행위* 중 발생한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업무상의 재해 여부 판단
* 식사를 위해 식당 등으로 이동하거나 식사를 마치고 사업장으로 복귀 중인 행위
- 다만, 휴게시간*의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장과 식사 장소까지의 이동 시간 및 식사 시간을 고려할 때 휴게시간 내에 식사를 마치고 사업장으로 복귀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 사업주가 제공하는 것으로 교대제 근무자의 경우 점심 또는 저녁식사 시간이 휴게시간으로 제공될 수 있으나, 주간 근무자의 경우 저녁식사 시간은 휴게시간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있는 바, 식사 전ㆍ후 업무의 연속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휴게시간으로 판단
현 행
개 선
ㆍ휴게시간 중에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거나 사업주가 주관하는 행사를 준비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로 발생한 사고는 불인정
ㆍ휴게시간 중에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거나 사업주가 주관하는 행사를 준비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로 발생한 사고는 불인정
ㆍ휴게시간 중 사업장 밖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사업주 지배ㆍ관리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
1. 사업주가 제공한 휴게(식사)시간에 발생한 사고로서 사회통념상 식사에 수반되는 행위 중 발생한 사고일 것
2. 휴게(식사)시간 내에 식사를 마치고 사업장으로 복귀가 가능하다고 인정될 것

6. 시행일 및 적용례
o 이 업무처리 요령은 2018. 6. 11.부터 시행하고, 시행일 이후 최초로 보험급여 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
- 이 업무처리 요령과 반하는 기존 업무지시 내용은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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