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확대 배경
o 산재보험은 노동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나 적용대상 사업장 파악ㆍ관리 등 행정의 현실적 한계를 감안,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해 산재보험 적용을 제외
o 그러나 취약계층 보호 및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산재보험의 취지 및 목적의 측면에서 적용제외 최소화가 필요하여 적용 범위 확대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개정(시행: 2018.7.1.)
![]() ▣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산재보험 적용 사업
o (건설업) 연면적ㆍ공사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건설공사 산재보험 적용
o (일반사업) 노동자 수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 산재보험 적용
행정대상
▣ 국세청 및 국토교통부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소규모사업은 195천 개소, 노동자 305천 명 수준(’17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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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요약] 소규모 사업장 적용확대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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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8-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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