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 & Opinion >
  •  News

News

제목 [요약] 소규모 사업장 적용확대 주요내용
등록일 2018-08-09
적용확대 배경
o 산재보험은 노동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나 적용대상 사업장 파악ㆍ관리 등 행정의 현실적 한계를 감안,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해 산재보험 적용을 제외
o 그러나 취약계층 보호 및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산재보험의 취지 및 목적의 측면에서 적용제외 최소화가 필요하여 적용 범위 확대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개정(시행: 2018.7.1.)

▣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산재보험 적용 사업
o (건설업) 연면적ㆍ공사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건설공사 산재보험 적용
o (일반사업) 노동자 수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 산재보험 적용

행정대상
▣ 국세청 및 국토교통부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소규모사업은 195천 개소, 노동자 305천 명 수준(’17년 기준)
(단위: 천개소, 천명)
구 분
건설 공사
상시 1인 미만
건축ㆍ대수선
공사
건설업
사업장
가구 내
직영공사
사업장
195
60
72
11
52
노동자
305
121
184

 
- Copyright 삼일인포마인 -

T
O
P

(04321)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갈월동 92번지) 용산빌딩 4F 대표전화 02.3489.3100 팩스 02.3489.3141
사업자등록번호 106-81-19636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용산 제 03791호 대표자 : 이희태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 최인철
Copyright© 삼일피더블유씨솔루션(주) All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