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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육아휴직 내는 남성 급증…“도대체 ‘육아휴직’이 뭐기에?”
부제목 ‘육아휴직 제도 개요 및 사업주 지원제도’ 등 ‘육아휴직의 모든 것 소개’
등록일 2012-10-17
▣ 올해 들어 9월까지 1,351명의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등 남성 근로자들의 육아휴직 사용이 늘고 있다.

① ’08년 355명에 불과하던 남성 육아휴직자가 ’09년 502명, ’10년 819명, ’11년 1,402명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

② 금년 1~9월 남성 육아휴직자는 1,351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1~9월)과 비교해서도 31.0% 증가

③ 여성 육아휴직자와 비교하여도 ’08~’11년 동안 여성 육아휴직자가 연평균 25.4% 증가한데 비해 남성 육아휴직자의 경우 2배 이상인 연평균 58.1%씩 증가

④ 전체 육아휴직자 중에서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도 점차 증가

*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 (’08)1.2%→(’09)1.4%→(’10)2.0%→(’11)2.4%→(’12.1~9)2.8%

▣ 남성 육아휴직자의 빠른 증가는 일ㆍ가정 양립에 대한 인식이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까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으로,

◇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이유는 ‘어린 자녀를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없어서’,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배우자의 육아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등으로 다양하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전체 육아휴직자(’12년 48,134명) 중 남성 비율이 2.8%(’12년 1,351명) 수준으로 매우 낮은 상태이므로 남성이 육아휴직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특히 사업주의 인식이 바뀔 필요가 있다.

◇ 정부는 남성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업주 등을 상대로 남성 육아휴직 활용을 적극 권장해나가는 한편 남성 육아휴직 우수사례를 발굴ㆍ홍보하는 등 더 노력할 방침이다.

▣ 육아휴직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 남녀근로자가 각각 사용할 경우에는 각각 1년씩 총 2년 사용 가능하며, ’08년 이후 출생 아동부터 적용

◇ 단,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동일한 영유아에 대하여 육아휴직 중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음

-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고용센터에서 월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하한 50만원)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한다.
※ 아래 < 1. 육아휴직 제도 개요 > 참고

▣ 정부는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 먼저 육아휴직을 부여한 뒤 육아휴직 종료 후에도 해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 20만원의 육아휴직등 장려금*을 지원하며,

* 지원요건: ①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②육아휴직이 종료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

◇ 다음으로,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육아휴직등 장려금과 별도로 월 30만원(대규모기업은 20만원)의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을 지급한다.

* 지원요건: ①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②육아휴직이 종료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 ③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
※ 아래 < 2.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 지원제도 > 참고

◇ 올해의 경우 9월까지 육아휴직 급여는 48,134명에게 2,640억원, 육아휴직등 장려금은 14,656명에게 255억원, 대체인력채용 장려금은 2,448명에게 60억원이 지급됐다.

1. 육아휴직 제도 개요

< 육아휴직 >

◇ 신청대상: 만 6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를 가진 근로자

* 단, 2008.1.1.이후 출생 자녀부터 적용

◇ 사용기간: 최대 1년

* 부모가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음

◇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

①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② 동일한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 신청절차

-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휴직예정일 30일 전까지 대상 자녀의 성명, 휴직개시예정일과 휴직종료예정일, 신청자 성명 등을 적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 육아휴직 급여 >

◇ 육아휴직 기간동안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로 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를 지원

◇ 육아휴직 급여 신청

-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 확인서를 교부받아 사업장 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

2.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 지원제도

< 육아휴직등 장려금 >

◇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등을 부여한 사업주

◇ 지원요건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등 종료 후 직장에 복귀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 지원수준: 근로자 1인당 육아휴직 기간 동안 매월 20만원 지원

< 대체인력채용 장려금 >

◇ 지원대상

- 육아휴직등을 사용하는 근로자를 대체하여 신규로 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주

◇ 지원요건

- 육아휴직등의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부터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하고, 육아휴직등 종료 후 직장에 복귀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전 3월부터 채용 후 6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함

◇ 지원수준: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 1인당 매월 30만원(대규모기업은 20만원) 지원

◇ 신청절차(육아휴직등 장려금/대체인력채용 장려금)

- 임신ㆍ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를 육아휴직등이 종료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말일까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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