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 & Opinion >
  •  News

News

제목 “영업장소 잃고 근로자도 퇴사해 사실상 폐업한 업체는 도산으로 인정해야”
부제목 중앙행심위, 노동청의 ‘도산 등 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
등록일 2018-08-27

영업장소를 잃고 근로자들도 모두 퇴사해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업체에 대해 노동청이 도산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실상 폐업한 A업체의 퇴직근로자 B씨가 신청한 도산 등 사실인정에 대해 A업체를 도산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북부지청의 처분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B씨처럼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A업체를 퇴직한 근로자들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3년간의 퇴직금 등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A업체는 온천수가 나온다는 건물주의 말을 믿고 지하실 일부를 빌려 2015년 7월경 목욕탕을 개장했다.
 
2개월 이상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내지 못하자 건물주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해 2017년 1월 말경 법원의 강제집행으로 영업장소를 상실했다.

영업장소가 없어짐에 따라 27명의 근로자들도 모두 퇴사하였으나, A업체가 밀린 임금과 퇴직금 1억 8천여만원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자 근로자 B씨는 국가로부터 체당금을 받기 위해 A업체의 도산을 인정해달라고 노동청에 신청했다.

그러나 노동청은 A업체의 사업자등록과 법인등기부가 폐지되지 않았고, 사업주가 건물주를 상대로 임대차계약에 관한 민․형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점을 들어 A업체의 사업이 폐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도산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B씨는 A업체 사업이 폐지돼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데도 도산을 인정하지 않은 노동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 A업체가 2017년 1월경 영업장소와 근로자를 모두 상실한 점 ▲ 노동청의 조사과정에서 사업주에게 회수 가능한 재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업주는 건물주와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한 점 ▲ 사업주가 제기한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이라 하더라도 사업을 계속해 영업이익이 발생하여 상당 기간 내에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태가 될 가능성이 낮은 점을 등을 들어 도산을 인정하지 않은 노동청의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 Copyright 삼일인포마인 -

T
O
P

(04321)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갈월동 92번지) 용산빌딩 4F 대표전화 02.3489.3100 팩스 02.3489.3141
사업자등록번호 106-81-19636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용산 제 03791호 대표자 : 이희태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 최인철
Copyright© 삼일피더블유씨솔루션(주) All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