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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 운영
등록일 2018-09-03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9월 한 달간「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나 사업주, 근로자 또는 제3자 등이 사고경위 등을 치밀하게 조작·은폐하는 경우에는 적발이 쉽지 않다.

따라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는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052-704-7474),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fraud) 또는 가까운 지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의 정보는 철저히 비밀로 보장하고, 조사결과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부당하게 지급된 액수에 따라 최고 3천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그 동안 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인력 증원 및 조직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2010년 4월 산재보험 부정수급 조사 전담조직을 신설해 전문성을 높였고, 금년 1월부터는 부정수급 조사의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전국 6개 지역본부에「부정수급예방부」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금년 6월말까지 2천351건이 적발되어 1천17억 원이 환수 조치되었고, 1천922억 원을 예방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최근들어 매년 400억 원이 넘는 보험급여를 환수 및 예방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산재보험은 사회안전망으로서 열심히 일하다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고통 받는 근로자에게 산재보험기금이 공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산재보험 부정수급 사실을 알고 계시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 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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