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 & Opinion >
  •  News

News

제목 고용부, 고용 상 "성차별 피해 익명 신고센터" 운영
등록일 2018-09-07

고용노동부는 암묵적이고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고용 상 성차별을 뿌리 뽑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성차별 익명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성차별 익명신고센터는 기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를 확대 개편해 신고에서 조사, 피해자 구제에 이르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신고 사업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컨설팅도 지원한다.
 
모집·채용, 임금·승진, 교육·배치, 퇴직·해고 등에서 성별, 임신·출산 등의 사유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 종전에는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발 절차를 거쳐 근로감독관이 조사 후 처리했다. 
 
특히 재직자의 경우 실명으로 사건 제기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신고하지 못하고 암묵적으로 성차별이 관행이 되는 사례가 많아 이를 개선하고자 익명으로 신고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것이다.
 
신고 시 사업장에 대한 정보나 피해사실 등을 상세히 적시하도록 하여 신고자의 신분노출이 없도록 신속하게 행정지도하거나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해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위법사실이 적발되면 엄정조치 함으로써 사업장의 성차별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다.
 
지난 3월8일부터 운영되고 있는 「성희롱 익명 신고센터」는 개설 이후 매일 3∼4건의 익명신고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지난달 28일까지 접수된 462건 중 익명 189건(40.9%), 실명 273건(59.1%)으로 성희롱 피해자 등이 적극적으로 동 신고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성희롱 행위자는 개인사업주 80건(17.3%), 법인대표 35건(7.6%), 상급자, 동료 등 340건(73.6%), 고객 7건(1.5%)으로 가해자 중 상급자, 직장동료가 가장 많았다. 
 
성희롱 피해 유형은 성폭력 수반 12건(2.6%), 언어·신체적 성희롱이 450건(97.4%)이고, 신고인 요구사항으로는 직장 내 성희롱 재발 방지 조치 194건(42.0%), 행위자 조사 및 처벌요구 249건(53.9%), 기타 상담 및 안내 19건(4.1%)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익명신고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해 행정지도 129건 완료, 진정사건 처리 77건 처리(46건 진행중), 사업장 감독실시 32건(13건 대상선정), 신고인의 신고취하 등이 107건이며, 58건은 지방관서에서 처리 검토 중에 있다.

고용 상 성차별 또한 성희롱과 마찬가지로 모집․채용과정에서의 위법사항을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하고, 피해자가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의제기하기 어려운 점에서 익명신고 시스템의 운영이 직장 내 성차별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서정 고용정책 실장은 “직장 내에서 미처 인식하지 못하거나 묵인하기 쉬운 성희롱․성차별 관행을 개선하는데 익명 신고센터가 적극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Copyright 삼일인포마인 -

T
O
P

(04321)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갈월동 92번지) 용산빌딩 4F 대표전화 02.3489.3100 팩스 02.3489.3141
사업자등록번호 106-81-19636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용산 제 03791호 대표자 : 이희태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 최인철
Copyright© 삼일피더블유씨솔루션(주) All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