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퇴직 후 2년 이내에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소액체당금지급대상이 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A씨는 소송이 진행되던 2017년 11월 병원 사업주에 대한 형사재판 과정에서 비로소 병원의 실제 사업주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2018년 3월 실제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청구소송을 다시 제기해 체불임금 이행권고 확정결정을 받았다. 이후 A씨는 2018 4월 근로복지공단에 체불임금에 대한 소액체당금 지급청구를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청구 소송제기 법정기한인 2년을 넘겼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중앙행심위는 A씨가 퇴직 후 2년 내에 체불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청구 소를 제기하지 못한 데에는 A씨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국가로부터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퇴직근로자의 임금채권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소액체당금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A에게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한편 소액체당금 제도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 후 2년 이내에 체불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고, 이어서 1년 이내에 지급청구를 하면 국가가 사업주 대신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대책이다. - Copyright 삼일인포마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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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실제 사업주 몰랐던 사무장병원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지급거부는 잘못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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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중앙행심위, 법정기한 넘겼어도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면 소액체당금 지급해야 | ||||
등록일 | 2018-11-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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