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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년 이상 근무한 장년 근로자에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부여
부제목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 23일 국무회의 통과
등록일 2012-10-23
Ⅰ. 1년 이상 근무한 장년의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부여
Ⅱ. 대기업의 퇴직ㆍ이직 예정자 대상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
Ⅲ. 고령자ㆍ준고령자 명칭을 장년으로 변경 등

   ▣ 앞으로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장년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허용하여야 하고,

   * 예외 사유: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정년퇴직이나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근로자에게 재취업ㆍ창업교육 및 취업알선 등의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동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대통령령 개정시 근로자를 300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할 계획

   ▣ 또한, 고령자(55세이상) 및 준고령자(50세이상 55세미만) 명칭이 장년(長年)으로 변경된다.

   * 장년(長年):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과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취업하고 있거나 취업의사가 있는 사람

   ◇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일하면서 제2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부여

   ◇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장년의 근로자에게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되,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인정

   - 근로조건은 해당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비례보호원칙)에 따라 정하도록 하여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되는 것을 방지

   -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가 있는 경우 주당 12시간 이내에서 가능하도록 하여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산업현장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도입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긴 일자리에 장년 등을 채용할 경우 고용지원금을 지급

   -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정년이 연장되거나 재고용될 경우 근로시간 단축으로 감소된 임금의 일부를 지원

   * 지원요건, 지원수준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개정시 관계부처와 협의 하여 정할 예정

   ◇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도입으로 장년 근로자가 현재의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하면서 인생 2라운드를 순조롭게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긴 일자리에 실업상태에 있는 장년 등과 일자리 나누기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2. 정년퇴직이나 비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전직지원을 강화

   ◇ 장년 근로자의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 연령이 53세에 불과하고, 퇴직 시 다른 연령층에 비해 재취업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 일정규모(예: 300인) 이상의 사업주에게 정년퇴직 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근로자에게 재취업ㆍ창업교육 및 취업알선 등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

   * 다만, 폐업ㆍ도산 등과 같이 사업주가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여건에 있는 경우 등은 대통령령에서 제외할 예정

   - 아울러, 중소기업 장년 근로자나 실직상태에 있는 장년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를 ‘장년전직지원기관’으로 개편하고,

   * 장년전직지원기관은 ’12년 20개소 → ’13년 25개소로 확대될 예정

   - 그 기능도 장년의 취업알선뿐만 아니라 재무 및 제2 경력개발 설계 및 중소기업 장년근로자에 대한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등으로 확대

   ◇ 이와 함께, 전직지원서비스를 성실히 이행하는 사업주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지원요건, 지원수준 등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정할 예정

   ◇ 퇴직 또는 이직 예정인 장년 근로자의 재취업 지원이 한층 강화되어 장년의 고용 안정과 일을 통한 복지에 기여 예상

   3. 사회통념과 기대수명에 부합하도록 고령자ㆍ준고령자 명칭을 장년(長年)으로 변경

   ◇ ’91년 법제정 이후 고령자(55세 이상) 및 준고령자(50세 이상 55세 미만) 연령기준이 변경되지 않아 사회통념 및 기대수명(’09년 80.3세)과 차이가 많이 남

   * ’10.6월 20∼70대 1천명 대상 국민인식 조사결과, 고령자 명칭에 대해 65.7%가 들어본 적 없고, 71.9%가 연령기준이 부적절하다고 응답

   - 특히, 고령자를 ‘노동시장에서 은퇴해야 할 사람’이라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고령자가 일자리를 찾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

   ◇ 이에 고령자ㆍ준고령자 명칭을 장년(長年)으로 변경하고,

   - 법률 명칭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장년의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

   ◇ 고용노동부는 장년이란 용어를 빠른 시일 내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각종 고령자 행사 명칭을 장년으로 바꿔 사용(장년 채용박람회, 장년 고용 강조주간 등)하고 있으며

   - 당사자인 50세 이상 고령자들의 반응도 매우 긍정적

   ◇ 이번 법 개정으로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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