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 & Opinion >
  •  News

News

제목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고용부 소관 법령 4개 국무회의 의결
등록일 2018-12-26
정부는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직업안정법 전부개정 법률안 1개와, 고용보험법 시행령,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3개 등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령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 주요 개정 내용
□ 개정 배경
o 고용서비스는 구인ㆍ구직 등 고용정보의 제공,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직업소개 및 직업지도 등 고용을 지원하는 종합 서비스로,
- 개인 및 기업의 활동과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촉진함으로써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음
o 이에 모든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고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의 제공 주체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의 기능과 의무를 구체화하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고용서비스의 기능과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개정 내용
o (제명 변경)고용서비스 제공에 관한 기본법의 위상을 반영하여 직업안정법을 「직업안정 및 고용서비스에 관한 법률」로 변경
o (협력 강화)구직자가 고용서비스와 사회복지 서비스 등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상호 협력하도록 하고,
-고용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복으로 수행하는 고용서비스 업무의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함
o (민간위탁 성과관리)국가와 자치단체가 수탁기관의 업무 실적 등을 평가하고,
-국가와 자치단체는 평가결과가 우수한 수탁기관과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다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o (교육 의무)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각각 그 등록신청일 또는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일정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또는 유료직업소개소에서 직업소개 사무를 담당하는 종사자는 2년마다 직무교육을 받도록 함
o (구직자 보호)건전한 모집질서를 확립하고 채용을 빌미로 한 취업사기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모집의 대상 범위를 근로자에서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으로 확대하고,
-모집을 위탁받은 자가 위탁 계약을 근거로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을 모집할 경우 해당 모집의 응모자가 모집을 위탁받은 자에게 모집의 위ㆍ수탁 관계 서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한편, 구직자 모집 관련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집의 위탁에 관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모집의 위탁ㆍ수탁 관계 서류 공개를 요청한 응모자가 정보공개로 알게 된 사업정보를 누설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 개정 내용
□ 개정 배경
o ’19년 최저임금(시간당 8,350원, 일 66,800원) 인상 등을 반영하여, 구직급여 상한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급여기초일액의 인상함으로써, 실직자의 생계안정을 강화하고 안정적 취업활동을 지원할 필요

o 아울러, 우리나라 육아휴직이 보장기간에 비해 소득대체율이 낮은 편①이고, 선진국에 비해 남성근로자의 사용비율이 여전히 미흡②한 점을 감안,
① 한국 40~80%, 덴마크 100%, 스웨덴 80%, 독일 67%, 일본 67%(180일 이후 50%) 등
② 우리나라 남성 육아휴직: (’13) 2,293명(3.3%)→ (’15) 4,872명(5.6%)→ (’17) 12,043명(13.4%)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중(OECD, ’16년): 스웨덴 45%, 노르웨이 40.8%, 독일 24.9% 등
- 육아휴직급여 지급수준과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상한액의 인상을 통해 부모 공동육아를 장려하고 저소득충 수혜 확대할 필요

□ 개정 내용
o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기업의 경우 장애인 채용에 따른 고용촉진지원금 지원 시, 신규 고용한 장애인에 대해 원칙적으로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제한하되, 중증장애인은 현재와 같이 지원(안 제26조)
o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중 대체인력지원금의 중소기업 지원강화하고, 비정규직재고용지원금 개편(안 제29조)
- (대체인력지원금) 지원기간에 포함되는 인수인계기간을 2주→2개월로 확대하고, 인수인계기간에 한해 중소기업 지원단가를 월 60만 원→120만 원으로 인상
- (비정규직재고용지원금) 지원실적이 저조(‘18.8월 기준, 42명 지원)한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 장려금’ 지원 규정을 폐지(→ 향후 정규직전환지원사업 개편을 통해 지원할 계획)
o 구직급여 상한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급여기초임금일액의 상한을 12만 원에서 13만 2천 원으로 인상(안 제68조)
* 동 개정에 따라 구직급여 상한액은 6만 원→6.6만 원으로 인상
o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육아휴직급여 인상
*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인상은 ’17.9월부터 시행 중(통상임금의 40→80%, 상한 100→150만 원, 하한 50→70만 원)
- 통상임금의 40→50%로 인상하고, 상·하한액도 인상(상한 100→120만원, 하한 50→70만원)하여 저소득·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활성화

o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급여 특례*의 상한액을 현행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제95조의2)
*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3개월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로 하되, 상한 200만원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 개정 내용
□ 개정 배경
o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현재 사업주만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 소규모 사업 저임금근로자 가입률 제고 한계
o (보험사무대행 사업 범위) 300인 이상 사업도 간헐적·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고용·산재 보험사무 전담 직원이 없어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위탁 희망하는 경우가 발생해도 현행 규정상 불가
o (산재예방요율제) 과로 해소, 집중력 제고 등 노동시간 단축의 산재감축 효과 유인을 위해 법령에 인센티브 마련
*노동시간 1% 감소시 산재발생률 3.7% 감소(’05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
o (개별실적요율제) 개별실적요율제 반영 범위를 사업주 예방노력과 관련성이 명백한 업무상 사고로 한정하고 업무상 질병은 제외하는 해외사례(독일 등) 참조

□ 개정 내용
o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개선)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을 사업주 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할 수 있도록 개선
o (보험사무대행 사업 범위 확대) 300인 이상 사업도 고용·산재 보험사무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개선
o (산재예방요율제) 노동시간 단축 법정 시행시기* 이전 조기단축 사업장에 산재보험료 할인(10%)
*’18.7.1~’21.6.30(50인 미만 사업장 법정 시행시기인 ’21.7월 이전)
o (개별실적요율제) 개별실적요율제 할인ㆍ할증의 기준이 되는 산재보험급여 지급액 산정 시 업무상 질병 관련 지급액은 모두 제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 개정 내용
□ 개정 배경
o 국가 및 자치단체의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이행과 관련, 장애인 개인정보 등을 담은 명부를 제출받지 못해 이행 상황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문제 제기*
* ‘18.8월 일본 정부의 장애인 공무원 통계 오류, ‘18.9월 국정감사
o ‘20년부터 장애인 공무원의 경우도 고용의무 미이행 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고용부담금이 부과되므로 명부 제출을 통한 철저한 검증시스템 구축 필요

□ 개정 내용
o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이행검증 관련 업무 위탁(시행령 개정안 제82조)
- 고용부에서 직접 수행하던 장애인 공무원 채용 계획 및 실시상황 등의 접수 업무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위탁
o 개인정보 처리 근거 마련(시행령 개정안 제82조의2)
-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이행상황을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고용노동부장관(위탁받은 자 포함)이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참고> 장고법 시행규칙에 장애인 공무원 명부 제출 의무화
* 시행령 개정 내용에 맞추어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19.1.1 시행)
○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이행상황 검증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민간 사업주와 동일한 수준으로 장애인 공무원 명부의 제출을 의무화함(시행규칙 개정안 제9조)
- 국가기관의 장 등이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및 실시상황을 제출할 때 민간 사업주와 동일하게 개인정보가 담긴 명부*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 장애인 공무원의 성명, 주민번호, 장애유형·등급, 중증여부, 장애인정일, 입사일 등 포함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증명서, 상이등급증명서 사본 등

 
- Copyright 삼일인포마인 -

T
O
P

(04321)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갈월동 92번지) 용산빌딩 4F 대표전화 02.3489.3100 팩스 02.3489.3141
사업자등록번호 106-81-19636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용산 제 03791호 대표자 : 이희태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 최인철
Copyright© 삼일피더블유씨솔루션(주) All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