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는 청년층 건설근로자 등의 결혼·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저출산 문제 등 사회적 관심에 동참하기 위해 7일부터 결혼·출산 지원금 신청·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결혼이나 출산을 하고 사유발생일(혼인신고일 또는 자녀 출생신고일) 기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총 252일 이상, 직전 1년 이내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근로자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공제회는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지원금을 사유별 각 10만원씩 인상해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한다. 결혼지원금은 50만원, 첫째 자녀 출생 시 30만원, 둘째 40만원, 셋째 이상 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공제회는 2010년도부터 지난해까지 9년간 총 4천851명에게 14억여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1천500명에게 약 6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붙임: 2019년 건설근로자 결혼·출산 지원금 신청 안내문 - Copyright 삼일인포마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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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설근로자 결혼·출산 지원금 최대 50만원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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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건설근로자공제회, 결혼·출산 지원금 7일부터 신청 · 접수 | ||||
등록일 | 2019-01-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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