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맞아 취약계층 노동자의 소득보호 및 권리구제를 위해 체불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이에따라 설 명절 전인 1월 14일부터 2월 1일까지 3주간에 걸쳐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또한 지방노동관서별로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바로 현장에 출동하여 해결하는 한편 휴일 및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에 대한 융자제도의 이자율을 한시적으로 내려 노동자 생활안정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 Copyright 삼일인포마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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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용노동부, 설 명절 대비 체불예방 집중 지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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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체불노동자 및 사업주에 융자 금리 인하 | ||||
등록일 | 2019-01-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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