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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수·합병 때 고용·단협도 승계되도록 제도 정비해야"
등록일 2019-01-28
    기업이 인수·합병(M&A)할 때 물질적 자산뿐 아니라 고용, 근로조건, 단체협약 등이 승계되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8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인수합병 과정에서 노동권 침해 문제 진단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모색 토론회‘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정 부연구위원은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 패널‘의 2005∼2015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인수·합병된 사업장이 그렇지 않은 사업장보다 정리해고를 할 가능성이 1.79배 높았다고 밝혔다.

    또한 인수·합병 사업의 명예퇴직 인원은 인수·합병 대상이 아닌 사업장의 2.78배에 달했고, 인수·합병된 기업에서 조정신청이나 파업 등이 더 많았던 경향도 관측됐다.

    정 부연구위원은 "인수·합병은 기업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 결과 중 하나지만, 그 과정에서 기업의 이익만 고려하면 자칫 노동자의 노동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커 적절한 조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세차익을 노린 인수합병일수록 정상적 생산 활동에 관심이 없어 즉각 재매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 규모에 따라 인수·합병 이후 최소 보유 기간을 정하는 등 즉시 재매각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정 부연구위원은 또 경영진이 독자적으로 인수·합병을 결정하기보다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로 갈등을 최소화할 것, 인수·합병 이후 약속을 어기거나 법을 위반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기업은 제재를 고려할 것 등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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