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 개요
○ 건설업체들이 사회보험료 부족으로 보험가입 회피와 소규모 영세 건설업체, 특히 하도급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관급공사는 2007.4월 부터, 민간공사는 2008.1.1.부터 사회보험 사후정산제도를 공사현장별 적용함에 따라 건설일용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사업장별 현장단위로 분리적용
○ 2018.8.1.부터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의 적용기준을 변경하여 시행
2. 주요 내용
○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직장가입 기준 개선
구분 |
내용 |
적용시기 |
2018.8.1. 시행 |
자격기준 |
건설현장별 월 20일 이상 근로 → 월 8일 이상 근로ㆍ건설현장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면 직장가입자로 적용 ※ 건강보험: 복지부 지침으로 변경, 국민연금: 시행령 개정으로 변경 |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율 |
사용자(하청업체)의 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사회보험 사후정산제 요율 인상* * (건강보험) 1.70% → 3.35%(장기요양 포함), (국민연금) 2.49% → 4.5% |
적용예(경과조치) |
시행일 전 공사건은 2년 유예기간 적용 - 시행일(2018.8.1.) 전 입찰 공고건 또는 공사계약이 체결된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는 일용근로자인 경우, 2020.7.31.까지 종전 지침(20일) 적용 |
3. 적용 대상 사업장
○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설공사 사후정산제도 적용 사업장 - 건설, 전기,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공사 사업장
4. 기준 개선 전ㆍ후 비교
변경 전 |
변경 후 |
○ 건설일용근로자 직장가입 자격기준 → 건설현장별 월 20일 이상 근로 |
○ 건설일용근로자 직장가입 자격기준 → 건설현장별 월 8일 이상 근로 |
○ 관련근거 → 건설현장 실무지침(건강, 연금) |
○ 관련근거 → (건보)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 변경 (연금)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 |
○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율 → 건강(장기요양 포함) 1.7%, 연금 2.49% ※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6-781(2016.11.24.) |
○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율 → 건강(장기요양 포함) 3.35%, 연금 4.5% ※ 건강 3.12% ※ 국토교통부공고 제 2018-679(예고기간 5.25.~ 6.15.) |
○ 적용예(경과조치): 없음 |
○ 적용예(경과조치) → 기존 공사건은 2년 유예기간 적용 ※ 지침 시행일(2018.8.1.) 전 입찰 공고 건 또는 공사계약이 체결된 건설공사현장에서 근로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2020.7.31.까지 종전규정(20일) 지침을 적용 |
○ 명시적인 근로(고용)계약서가 있는 경우 → 계약내용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실제 근로기간ㆍ일수 불문) ○ 명시적인 근로(고용)계약서가 없는 경우 → 동일한 건설현장에서 1개월 이상 실제근무하고, 월 20일 이상 근로를 제공한 자 |
○ 명시적인 근로(고용)계약서가 있는 경우 → 변동 없음
○ 명시적인 근로(고용)계약서가 없는 경우 (계약내용이 1개월 미만 포함) → 동일한 건설현장에서 1개월 이상 실제근무하고,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한 자 | - Copyright 삼일인포마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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