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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발표
부제목 직장 내 괴롭힘 예방책과 사내 해결절차 제시
등록일 2019-02-21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이 올해 7월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앞으로 많은 기업이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22일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을 발표했다.

이번 매뉴얼은 그 동안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기초 안을 마련한 후간담회 개최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듣고 반영해만들어졌다.
    
매뉴얼은 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분석해 어떠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예방 활동을 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사안에 관한 사내 해결절차를 마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과, 취업규칙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는 표준안을 담았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 1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기업들은 7월 16일까지 직장 내 괴롭힘을 없애기 위한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이 각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체계를 갖추는 데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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