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고용노동부)
□ 사업목적
o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17.11.28)으로 ’18.5.29일 부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가 전체 사업주 및 근로자로 확대됨에 따라 300인 미만 중·소 규모 기업 사업주에 대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를 지원하여 사업주 부담 해소
□ 지원대상
o 300인 미만 중ㆍ소 규모 기업 사업장 및 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등
□ 지원내용
o 강사 지원 사업 수행기관에서 교육 강사를 파견하여 1시간 동안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법정 필수 교육 진행
※ 연 1회,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법정 교육 의무 이행을 위한 정부의 지원 사업이며, 교육 강사 파견 등에 따른 일체의 사업주 비용 부담 없음
□ 신청방법
o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정된 강사지원 사업 수행기관(참고1)에 팩스, 이메일 등으로 신청(참고2)
※ 강사지원 사업 수행기관 명단 및 신청서는 공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지원 사업〕 o 사업장 단위로 기본 1회 신청 및 지원 가능
- 단, 주ㆍ야간 근무 교대, 교육장소 협소 등의 사유 인정되면 추가 교육 가능
o 문의 : 1588-1519, www.kead.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붙임: 강사지원 사업 수행기관 목록 및 신청서 양식 - Copyright 삼일인포마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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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안내]2019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무료 강사 지원 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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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3-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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