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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부,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242명 공개
부제목 신용제재 사업주는 2026월 4월까지 7년 동안 대출 등에 제한
등록일 2019-04-11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2백42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4백19명에 대해서는 신용제재를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중에는 고의로 취약한 고령 노동자를 고용하고 지속적으로 임금을 체불하여 그 피해자가 50여 명에 이르는 사업주도 포함되어 있다. 

고용부는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자 확정에 앞서 2018년 12월 24일부터 2019년 3월 25일까지 3개월 동안 명단이 공개될 사업주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었다.
 
그 결과 소명기간 동안 체불금품을 모두 청산하거나, 상당액을 청산하고 구체적인 청산계획 및 자금마련 방안을 밝힌 33명의 사업주는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에서 제외했다.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 2백42명의 인적사항(성명·나이·상호·주소)과 체불액은 3년 동안 고용부 누리집(www.moel.go.kr),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관보 등에 공개된다.

또한 신용제재 사업주는 인적사항 및 체불금액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고, 2019월 4월 11일부터 2026월 4월 10일까지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어 대출 등에 제한을 받게 된다.

붙임: 명단공개 대상 체불사업주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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