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2백42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4백19명에 대해서는 신용제재를 했다고 11일 밝혔다. 고용부는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자 확정에 앞서 2018년 12월 24일부터 2019년 3월 25일까지 3개월 동안 명단이 공개될 사업주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었다. 또한 신용제재 사업주는 인적사항 및 체불금액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고, 2019월 4월 11일부터 2026월 4월 10일까지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어 대출 등에 제한을 받게 된다. 붙임: 명단공개 대상 체불사업주 명단 - Copyright 삼일인포마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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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용부,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242명 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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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신용제재 사업주는 2026월 4월까지 7년 동안 대출 등에 제한 | ||||
등록일 | 2019-04-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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