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하여 4월 15일부터 6월 7일까지 사업체 600곳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의무고용률 3.1%(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4%)를 초과하여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매월 30~6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고용보험 미가입, 인력파견, 영업직이 많은 업체 등 실제 근로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사업체를 대상으로 장애인 근로자 허위 고용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적발된 사업체에 대해서는 수급액 환수 및 5배 이내 추가징수, 향후 1년간 지급 제한과 형사고발 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한편 공단에서는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자에게 1천만원 한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장애인고용공단 조종란 이사장은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악용되지 않고 꼭 필요한 사업주에게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을 막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Copyright 삼일인포마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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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특별점검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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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사업체 600곳 4.15~6.7 8주간 점검 예정 | ||||
등록일 | 2019-04-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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