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내용이 동일하며 위반사실 발견 즉시 자진신고 했다면 비록 담당직원이 허위로 훈련일자를 기재한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했더라도 사업주에게 감경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사의 직원이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금을 신청할 때 신청서에 훈련일자를 허위로 작성했더라도, A사에 감경사유가 있다면 제재처분을 감경해야 한다며 B노동지청이 A사에 부과한 ‘1년 3개월간 훈련과정 인정제한’ 등의 처분 중 일부를 감경하도록 결정했다. 이런 이유로 B노동지청은 A사에 대해 ▲ 훈련과정 인정 취소 ▲ 293만원의 훈련비용 지원금 반환 ▲ 1년 3개월간 훈련과정 인정제한 ▲ 330일간 훈련비용 지원제한을 처분했다. 이에 대해 A사는 처분들 중 훈련과정 인정제한 및 훈련비용 지원제한은 가혹하다며 2019년 1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A사가 B노동지청으로부터 인정받은 날짜에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A사가 인정받은 훈련과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실제 훈련을 실시한 점을 확인했다. 또 사전에 훈련과정 인정 신청을 하지 않은 A사의 훈련담당 직원이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지 않고 시설장 서명을 허위로 하는 등의 방법으로 뒤늦게 사실과 다르게 훈련과정 인정 및 지원금을 신청한 점도 확인했다. 아울러 A사의 대표이사는 훈련실시일자가 인정받은 날짜와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한 즉시 B노동지청에 자진신고를 한 점과 A사가 B노동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는 점 등을 확인했다. 중앙행심위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A사의 위반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워 훈련과정 인정제한 및 훈련비용 지원제한 처분의 감경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중앙행심위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기준에 감경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B노동지청이 감경사유를 고려하지 않고 훈련과정 인정제한 및 훈련비용 지원제한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며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도록 결정했다. - Copyright 삼일인포마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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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훈련일자 실제와 달리해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신청때 사유 있다면 처분 감경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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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중앙행심위, “훈련내용 동일‧위반사항 경미‧발견 즉시 자진신고 한 경우” | ||||
등록일 | 2019-04-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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