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2019년 고용서비스기관 인증평가사업(품질인증제)」을 30일 공고했다. 「고용서비스기관 인증평가」는 취업성공패키지 등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고용서비스 역량 등을 사전에 평가·인증함으로써 민간위탁기관의 역량과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제도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종합 취업지원 부분사업(취업성공패키지사업)을 수행하고자하는 고용서비스기관 150여 개소를 대상으로 인증평가를 한다. ![]() 인증은 3년 동안(신규기관은 1년) 유효하며 고용부의 고용서비스 민간 위탁사업을 시행할 때 인증기관을 우선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고용부 김효순 고용지원정책관은 “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인증평가를 통하여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의 서비스 품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설명하고 “고용서비스기관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 Copyright 삼일인포마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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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인증평가사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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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고용부, 5월 20일부터 29일까지 신청 접수 | ||||
등록일 | 2019-04-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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