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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표] 강소기업 지원내용(고용노동부)
등록일 2019-05-02
구분
지원사업
지원 내용
사업 개요
연락처(누리집)
비고
취업
지원
ㆍ맞춤형 채용 지원 서비스 제공
ㆍ청년친화강소기업(강소기업) 일자리정보 별도 자료(DB) 관리, 기업정보 제공 등
ㆍ청년친화강소기업(강소기업) 누리집을 통해 기업 정보를 별도 관리하고, 청년 및 구직자에게 양질의 일자리 정보 제공
워크넷(강소기업)www.work.go.kr
 
기업
홍보
ㆍ현장밀착형 맞춤 홍보
ㆍ청년응원단(서포터스)이 직접 기업을 방문하여 청년의 시각에서 현장정보 발굴ㆍ홍보
ㆍ고용노동부에서 선발한 강소기업 응원단(서포터스)이 사업장에 사전 연락 후 현장 방문 취재→기업정보, 인터뷰 내용, 사진을 누리집에 등재
워크넷(강소기업)www.work.go.kr
 
ㆍ기업 정보제공 채널 확대
ㆍ네이버를 통한 기업정보 제공
ㆍ워크넷(강소기업)을 통한 기업 홍보
ㆍ네이버에서 강소기업 검색 시 기업정보 및 선정 현황 제공
*일부기업의 경우 동일 명칭의 사업장이 복수로 있는 경우 또는 자체적으로 기업정보 공개를 거부한 경우 노출이 안될 수 있음
ㆍ워크넷(강소기업)의「우리기업 좋아요」 코너에 기업 소개 및 기업 제품 홍보
네이버
 
재정
금융
지원
ㆍ청년일자리 지원사업 금융우대
ㆍ청년친화강소기업 및 강소기업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시 보증우대
* 보증기간 최장 11년, 보증비율 100%, 보증료 0.2%P이상 차감 등
ㆍ고용노동부-신용보증기금-신한은행간 청년일자라지원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청년고용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금융우대(보증) 및 컨설팅 제공, 청년 스테이션 운영 등
*고용노동부 선정 강소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참여기업, 일경험 참여기업 중 고용센터가 추천한 기업 등
고용노동부 공지사항 참조 www.moel.go.kr(뉴스소식>공지사항)
 
ㆍ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 안정장려금 등 지원선정 시 우대
ㆍ가점(5점)
ㆍ통상적 조건 하에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고용 하거나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등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를 지원
*사업별로 사전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고용센터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한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고용노동(지)청 기업지원부서 누리집(고용보험)www.ei.go.kr
 
ㆍ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선정 시 우대
ㆍ우선 지원(최대 10억 원, 연리 1.5%)
ㆍ자금 여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장에 안전보건 시설 개선을 위해 장기저리의 산업재해 예방시설 융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산재예방시설 투자를 촉진해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
*사업장 당 10억 원 한도(연리 1.5%,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지사 누리집(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
 
ㆍ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우대
ㆍ산재예방 시설ㆍ장비 구입 자금 우선지원 및 1천만 원 추가지원
ㆍ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ㆍ재정 능력이 취약해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50인 미만 고위험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보조 지원을 통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건축공사)으로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고용부ㆍ공단ㆍ민간대행기관의 감독ㆍ점검ㆍ기술 지원 사업장 (제조ㆍ서비스업: 최대 2,000만 원, 건설업 : 건설현장 당 최대 2,000만 원)
클린사업장누리집에서 신청 누리집(안전보건공단)clean.kosha.or.kr
 
선정
선발
우대
ㆍ청년취업아카데미 참여기업 선정 우대
ㆍ강소기업을 운영기관으로 선정 시 가점 부여(2개로 인정)
ㆍ기업ㆍ사업주단체 등 운영기관이 대학과 협력하여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산업계 수요에 적합한 교육ㆍ훈련과정을 제공
- (학생) 교육비 전액지원(운영기관 20%+정부지원 80%), 취업연계 지원
- (운영기관) 교육비(1인당)의 80% 정부지원 (운영기관 20% 자부담)
산업인력공단모집 및 심사 누리집(청년취업아카데미)myjobacademy.kr
 
ㆍ일학습병행제 참여 기업 선정 시 우대
ㆍ자격요건 중 부적격 사유 예외(강소기업의 경우 5인 이상 기업까지 예외 적용, 일반기업의 경우 50인 이상만 참여 신청 가능)
ㆍ기업이 청년 등을 선채용 후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현장훈련 실시 후, 학교ㆍ공동훈련센터의 보완적 이론교육을 통해 숙련형성 및 자격취득까지 연계하는 제도
산업인력공단모집 및 심사 누리집(일학습병행제)www.bizhrd.net
 
ㆍ중소기업탐방 기업 선정시 우대
ㆍ중소기업 탐방 프로그램 탐방기업 발굴시 우선 배정
ㆍ일경험 기회가 적은 만 15세에서 만 34세 이하 미취업자에게 우수한 중소ㆍ강소기업 등을 직접 방문하여 진로탐색과 직접적인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의 일 경험 확대 및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
운영기관ㆍ고용센터에서 탐방기업 사전 발굴 누리집(중소기업탐방)www.work.go.kr/experi
 
ㆍ청년채용박람회 참여기업 선정 우대
ㆍ우선 참여
ㆍ청년채용박람회(강소기업 박람회 등) 개최 시(수시) 강소기업 사업장 우선 섭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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