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는 퇴직공제부금 누락을 방지하고 건설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다음달 30일까지 퇴직공제부금 미납 사업장에 대한 퇴직공제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일제정리기간 동안 공제회는 이행부진사업장 약 900개소를 대상 (2019.5.7 현재 기준)으로 자진 신고를 안내할 예정이다. 공제회는 기간 내 이행이 되지 않을 시에는 현장 지도·점검 및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공제회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리기간 운영을 통해 미납 공제부금 해소 및 퇴직공제 제도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 제고는 물론 건설근로자의 권익향상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 Copyright 삼일인포마인 - ![]() |
News & Opinion
- News & Opinion >
- News
News
제목 | 건설근로자공제회, 2019년 퇴직공제부금 일제정리기간 운영 | ||||
---|---|---|---|---|---|
등록일 | 2019-05-1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