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규칙·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주요 내용
□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제도
□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개요
o 재정 투입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를 정량적·사전적으로 평가하는 제도
* 고용영향평가란 주요 정책 등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여 정책 등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좋은 일자리를 보다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o 예산 편성 지침(기재부)을 근거로 2016년부터 실시했으며, 「고용 정책 기본법」을 개정(19.4월)하여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법적 근거 마련
- 2016년 185개, 2017년 249개, 2018년 714개 평가
□ 세부내용(정책 고용영향평가와의 비교)
◇ 고용정책심의회 및 지역 고용심의회
<참고>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 제1항
고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역 고용심의회를 둔다.
[1] 고용정책심의회
o (구성) 위원장(고용노동부 장관)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
* ▲노동자와 사업주를 대표하는 자, 고용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른 전국 시ㆍ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이 중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o (심의 사항) 고용정책 기본계획, 고용 및 실업 대책에 관한 사항, 고용영향평가 대상 선정,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효율화에 관한 사항 등
o (전문위원회) 사회적기업육성 전문위원회, 적극적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장애인고용촉진 전문위원회, 근로복지 전문위원회(폐지 예정), 건설근로자고용개선 전문위원회
* 「공공 고용서비스 혁신 방안」(6.4. 제11차 일자리위원회 발표)의 후속 조치로서“고용서비스 전문위원회” 설치 예정
[2] 지역고용심의회
o (구성) 위원장 1명(자치단체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
* ▲노동자 대표 및 사업주 대표, 고용문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관계 공무원 중 자치단체장이 임명·위촉하는 자
▲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o (심의 사항) 지역 고용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지역의 고용 촉진, 직업능력 개발, 실업 대책에 관한 중요 사항 등
o 다만 지역 노사민정협의회가 설치·운영되고 있는 경우, 이를 지역 고용심의회로 볼 수 있음(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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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표]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 규칙 일부 개정안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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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6-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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