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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표]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 규칙 일부 개정안 주요 내용
등록일 2019-06-11
◇ 시행규칙·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주요 내용
□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구 분
시행령 주요 내용
법 위임 사항
ㆍ고용정책심의회전문위원회(안 제7조)
ㆍ“고용서비스 전문위원회” 신설,”근로자복지 전문위원회” 폐지
ㆍ 해당사항 없음
ㆍ지역 고용심의회전문위원회(안 제15조)
ㆍ지역 고용심의회 위원장은 지역 고용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 인자위 등을 지역 고용심의회 전문위원회로 지정
ㆍ 해당사항 없음
ㆍ재정사업고용영향평가대상 명확화(안 제22조 등)
ㆍ(고용영향평가 대상) ①재정지원 일자리사업②다음 연도 총 사업비 100억 원 이상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③기타 기획재정부 장관 및 고용노동부 장관,중앙 행정기관의 장 등이 협의하여 고용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ㆍ(제외 대상) 법령상 의무지출사업, 재난예방·복구사업, 국가안보ㆍ국가간 협약 등에 따른 사업
ㆍ 법 제13조 제2항
ㆍ수집·관리 가능한 정보(안 제25조 등)
ㆍ고용노동부 장관이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정보에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 또는 소관 법령에 따른 정보를 추가로 규정
ㆍ 법 제15조 제1항
ㆍ민감 정보 처리(안 제43조의2)
ㆍ워크넷뿐만 아니라 고용정보시스템에서도 민감정보(건강, 범죄 경력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
ㆍ 해당사항 없음

□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구 분
시행령 주요 내용
법 위임 사항
ㆍ재정사업고용영향평가절차 명확화(안 제7조)
ㆍ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의 예산 요구안을 제출하기 전까지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고용노동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
ㆍ 법 제13조 제2항

◇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제도
□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개요
o 재정 투입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를 정량적·사전적으로 평가하는 제도
* 고용영향평가란 주요 정책 등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여 정책 등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좋은 일자리를 보다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o 예산 편성 지침(기재부)을 근거로 2016년부터 실시했으며, 「고용 정책 기본법」을 개정(19.4월)하여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법적 근거 마련
- 2016년 185개, 2017년 249개, 2018년 714개 평가

□ 세부내용(정책 고용영향평가와의 비교)
정책 고용영향평가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의의
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제언 실시
재정 투입에 따른 일자리 창출효과를 정량적·사전적으로 평가하는 제도
경과
2010년부터 시범 실시
2016년부터 시범 실시
근거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 제3항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 제2항(2019.11.1.부터 시행)
평가
대상
ㆍ 2011∼2019년 230개
ㆍ 매년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선정
ㆍ2019년 770여 개*
* 모든 일자리사업, 100억 원 이상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평가
방법
대상 선정(고용정책심의회)
→ 평가(노동연 6개월 내외))
→ 결과 협의(고용부-부처))
→ 개선 권고)
→ 개선 현황 점검(고용부)
지침(가이드라인) 마련(고용부))
→ 예산 편성 지침 반영(기재부))
→ 고용 효과 산출(노동연→각 부처) )
→ 예산 편성할 때 활용(기재부)
활용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제도 개편
예산 편성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

◇ 고용정책심의회 및 지역 고용심의회
<참고>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 제1항
고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역 고용심의회를 둔다.

[1] 고용정책심의회
o (구성) 위원장(고용노동부 장관)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
* ▲노동자와 사업주를 대표하는 자, 고용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른 전국 시ㆍ도지사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이 중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o (심의 사항) 고용정책 기본계획, 고용 및 실업 대책에 관한 사항, 고용영향평가 대상 선정,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효율화에 관한 사항 등
o (전문위원회) 사회적기업육성 전문위원회, 적극적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장애인고용촉진 전문위원회, 근로복지 전문위원회(폐지 예정), 건설근로자고용개선 전문위원회
* 「공공 고용서비스 혁신 방안」(6.4. 제11차 일자리위원회 발표)의 후속 조치로서“고용서비스 전문위원회” 설치 예정

[2] 지역고용심의회
o (구성) 위원장 1명(자치단체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
* ▲노동자 대표 및 사업주 대표, 고용문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관계 공무원 중 자치단체장이 임명·위촉하는 자
▲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o (심의 사항) 지역 고용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지역의 고용 촉진, 직업능력 개발, 실업 대책에 관한 중요 사항 등
o 다만 지역 노사민정협의회가 설치·운영되고 있는 경우, 이를 지역 고용심의회로 볼 수 있음(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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