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는「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다음달 1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유형에는 ▲실제 근로한 적이 없거나 실제 근로한 일수보다 과다 적립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도록 도와준 경우 ▲건설업 퇴직을 증빙하는 서류를 위조 및 허위기재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거나 이를 도와준 경우 ▲타인의 퇴직공제금을 부당하게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등이다.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조사결과 부정수급임이 확정되면 최대 5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 Copyright 삼일인포마인 - ![]() |
News & Opinion
- News & Opinion >
- News
News
제목 |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하세요! | ||||
---|---|---|---|---|---|
부제목 |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다음달 11일까지 운영 | ||||
등록일 | 2019-06-1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