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하반기에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개편해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안정자금이 꼭 필요한 사업주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요건 중 사업주의 고용유지 의무가 강화된다. 고용부는 노동자의 소득 기준으로 사용되는 월 평균 보수는 초과근로수당과 비정기 상여금 등으로 인해 연도 중에는 변동이 잦아, 정확한 검증은 다음 연도 보수 총액 신고 결과를 토대로 사후적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노동자의 입사와 퇴직을 자동으로 확인하고 지급되도록 시스템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신청할 때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한 소급 지원은 중단된다. - Copyright 삼일인포마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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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주 고용유지 의무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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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고용부, 일자리 안정자금 하반기 제도 개편 | ||||
등록일 | 2019-06-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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