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체불 노동자의 생계 보장 강화를 위해 7월 1일부터 소액체당금 상한액을 기존의 4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근로기준정책관은 “아울러 재직자 체당금 신설과 소액체당금 지급 절차 간소화(체불확인서만으로 체당금 지급) 등 체당금 제도 혁신을 담은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안에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Copyright 삼일인포마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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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소액체당금 상한액 7월부터 최대 1,000만 원으로 인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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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6-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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