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제출하는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 사본을 사용자가 첨부하여 신청하거나,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전자우편으로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퇴직근로자가 퇴직급여 지급신청 서류를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퇴직급여 신청을 위한 서류제출 방식 개선’ 방안을 마련해 근로복지공단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IRP 제도는 근로자가 이직이나 퇴직할 때 수령한 퇴직급여를 은퇴할 때까지 보관‧운용하는 퇴직연금제도로 세액공제 등이 제공된다. 근로복지공단은 퇴직근로자의 IRP 계좌를 확인하기 위한 계좌사본을 팩스만으로 받아 팩스 사용이 용이하지 않은 퇴직자는 퇴직급여 지급을 신청할 때 불편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근로복지공단과 협의하여 사용자가 퇴직근로자의 퇴직급여 이전․지급신청을 할 때 해당 근로자의 IRP 계좌사본을 첨부하거나,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낼 경우 팩스 외에 전자우편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금년 12월까지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교재”에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사용자가 퇴직근로자 발생 시에 IRP 계좌사본을 첨부해 퇴직급여 지급을 신청하도록 하면 서류제출 관련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 Copyright 삼일인포마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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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퇴직급여 지급신청서류 제출 쉬워진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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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국민권익위, 근로복지공단에 제도개선 권고 | ||||
등록일 | 2019-07-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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