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는 학비 부담이 큰 대학생 자녀를 둔 건설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의 하반기 신청‧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학자금대출 이자지원」신청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적립일수가 하루 이상인 건설근로자의 2년제 이상 대학생 자녀이다. 금년부터 재학생 뿐 아니라 휴학생 및 졸업생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다. 하반기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및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 누적액에 대한 2019년 1학기 발생이자 6개월분을 지원한다. 신청‧접수기간은 7.23(화)부터 8.20(화)까지이며, 신청은 가까운 공제회 지사․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www.cwma.or.kr/hanaro) 등을 통해서 가능하다. 공제회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체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대상 학생의 이자금액을 한국장학재단으로 10월 중 직접 상환한 후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붙임: 2019년「학자금대출 이자지원」신청 안내 - Copyright 삼일인포마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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