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직업정보제공 업체를 대상으로 모집·채용 과정에서의 연령차별금지제도 위반사례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 이에 따라 사업주가 모집·채용 과정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는 관행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 연령차별금지제도는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는 고용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 ’09.3월 모집·채용 과정에서의 연령차별금지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 ’10.1월에는 연령차별금지 영역이 임금·교육·승진·해고·퇴직 등 고용 상 전 분야로 확대되었다. ▣ 이에 따라 사업주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나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되며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결과적으로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소위 ‘간접차별’)하여서도 안 된다. ◇ 특히, 모집·채용분야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앞서 고용부는 올 상반기 일간지·생활정보지·인터넷 등 구인광고 매체를 이용해 근로자를 모집·채용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반사례를 조사한 바 있다. - 당시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조사 대상 사업장 6,572개 중 221개가 연령차별금지제도를 위반했다. 이들 위반 사업장은 고용부로부터 경고(83개소) 및 시정조치(138개소)를 받았다. - 그나마 사법처리에 이르지 않고 시정조치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됐던 이유는 사업주가 자체 시정조치를 완료했기 때문이다. -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라 고용부가 위반 사례를 적발하면 사업주는 25일 이내(모집은 즉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이 때 시정 기간 내 사업주가 고용부의 지시를 이행하면 사건은 여기서 종결된다. ▣ 한편, 정부는 연령차별금지제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기업 관행을 개선하는데 공공부문이 앞장서자는 차원에서 ◇ 지난 10월 “공공부문 채용·모집 등에서의 연령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 신기창 고용평등정책관은 “지속적인 연령차별 개선 조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연령차별금지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것 같다”고 강조하면서, ◇ “인구고령화에 슬기롭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나이에 관계없이 능력과 의욕에 따라 계속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사업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하였다. < 연령차별금지제도 위반 주요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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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채용시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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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고용노동부, 연령차별 위반사례 집중단속 | ||||
등록일 | 2012-11-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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