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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 2019년도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안내
등록일 2019-07-31
1. 포상개요
[1] 기본방향
o 일자리를 늘리거나 일자리 질을 선도적으로 개선하는 등 좋은 일자리창출을 위해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발굴ㆍ포상
- 특히,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일ㆍ생활균형 모범적 실천, 청년고용 확대 등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일자리의 질을 선도적으로 개선하는데 공이 큰 유공자 포상

[2] 포상대상
① 개인
o 민간기업종사자, 공공부문ㆍ취업지원기관 종사자,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 관계자, 공무원

② 단체
o 민간기업ㆍ공공부문ㆍ자치단체, 취업지원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3] 포상신청ㆍ추천
① 지방노동관서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신청접수
* 지역협력부서(팀), 공공부문 비정규직업무 담당부서(노사상생지원과ㆍ근로개선지도과) / 해외취업기획부
② 국민추천*을 통해 신청접수
*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www.moel.go.kr) 국민참여- ‘정부포상 365일 추천 창구’ 운영

[4] 포상규모(안)
o 공적심사 및 행정안전부 협의 등을 통해 추후 확정 예정
* 2018년은 158점(훈장 6, 포장 8, 대통령표창 37, 총리표창 37, 장관표창 70) 수여

2. 포상대상자 및 포상자격
[1] 개 인
□ 최소 수공기간
o 훈장(15년), 포장(10년), 대통령ㆍ국무총리표창(5년), 장관표창(1년)

□ 포상자격
구 분
내 용
민간기업종사자
ㆍ일자리 창출지원 ㆍ 청년 해외진출 ㆍ 장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 질 개선에 공적이 있는 민간기업 종사자
공공부문종사자
ㆍ일자리 창출지원,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등 일자리 질 개선에 공적이 있는 공공기관 종사자(자치단체ㆍ공사ㆍ공단ㆍ공기업 등)
취업지원기관 종사자
ㆍ일자리 창출지원 ㆍ 청년 해외진출 ㆍ 장년 고용촉진에 공적이 있는 취업지원기관 종사자
대학교수 및 연구자
ㆍ일자리 창출지원,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등 공적이 있는 대학교수 및 연구자
공무원
ㆍ일자리 창출ㆍ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등에 모범을 보인 공무원

[2] 단체
□ 최소 수공기간
o 대통령ㆍ국무총리표창(5년), 장관표창(1년)

□ 포상자격
구 분
내 용
민간기업
ㆍ일자리 창출지원 ㆍ 청년 해외진출 ㆍ 장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 질 개선에 공적이 있는 민간기업
공공부문
ㆍ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등 일자리 질 개선에 공적이 있는 공공기관(자치단체ㆍ공사ㆍ공단ㆍ공기업 등)
취업지원기관
ㆍ일자리 창출지원 ㆍ 청년 해외진출 ㆍ 장년 고용촉진에 공적이 있는 취업지원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ㆍ일자리 창출지원, 정규직 전환 등 일자리 질 개선에 공적이 있는 대학 및 연구기관

[3] 추천제한 및 재포상금지
구 분
추천제한 및 재포상금지 대상
추천제한
대상자
ㆍ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ㆍ상훈법 및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ㆍ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ㆍ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ㆍ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평가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ㆍ국세기본법ㆍ관세법ㆍ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고액ㆍ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ㆍ기타 추천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자
재포상금지
ㆍ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격에 관계없이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다만, 퇴직포상 및 정부시상은 재포상 금지기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ㆍ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3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ㆍ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ㆍ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3. 포상 신청 방법
[1] 지방고용노동관서 등 신청접수
o 신청기간: 2019. 8. 1.(목)〜2019. 8.30.(금)
o 접수처: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 일자리창출지원ㆍ장년고용촉진 부문: 지방고용노동관서 지역협력과(팀)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지방고용노동관서 노사상생지원과 및 근로개선지도과
* 청년해외진출부문: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기획부

[2] 국민추천
o 추천기간: 2019. 8. 1.(목)〜2019. 8. 30.(금)
o 접수처:
- (인터넷)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www.moel.go.kr) 국민참여 ‘정부포상 365일 추천창구’를 참조
- (우편) 국민추천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본부(일자리정책평가과)로 송부(~8.30)

4. 세부추진일정

5.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관련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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