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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표]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기준 및 청년친화강소기업 혜택
등록일 2019-08-20
◇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기준
임금 BEST 기업
일생활균형 BEST 기업
고용안정 BEST 기업
1. 초임 월 임금(50점)
-200만원 미만 (0점)
-200만원 이상~220만원 미만 (10점)
-220만원 이상~240만원 미만 (15점)
-240만원 이상~260만원 미만 (20점)
-260만원 이상~280만원 미만 (25점)
-28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30점)
-300만원 이상~350만원 미만 (40점)
-350만원 이상 (50점)
1. 일과 삶의 균형(30점, 각6점)
-유연근무제(재택 및 원격근무, 시차출퇴근제, 근로시간단축제 등)
-정시퇴근제(야근없는 날, 리프레쉬데이 등 시행)
-특별휴가지원(특별휴가제, 안식휴가, 휴양시설지원)
-자녀양육지원(자녀육아휴직 추가부여, 양육비지원)
-부가 지원제도(주택자금지원, 건강 검진 및 의료지원 등)
1. 정규직 비율(20점)
*최근 3년 평균, 3년 미만의 경우 사업시작년도부터 적용
-90% 미만 (0점)
-90% 이상~93% 미만 (4점)
-93% 이상~95% 미만 (8점)
-95% 이상~97% 미만 (12점)
-97% 이상~99% 미만 (16점)
-99% 이상 (20점)
2. 성과공유(10점)
2-1. 임금상승률 (5점)(5년후 기대 임금)
- ~10% 미만 (0점)
-10%~20% 미만 (1점)
-20%~30% 미만 (2점)
-30%~40% 미만 (3점)
-40%~60% 미만 (4점)
-60%이상 (5점)
2. 복지공간 (15점, 각 3점)
-구내식당
-기숙사 또는 통근차량
-카페테리아, 휴게시설
-스포츠센터 및 운동시설
-육아시설(어린이집, 수유공간 등)
2. 청년노동자 비율(20점)
*최근 3년 평균, 3년 미만의 경우 사업시작년도부터 적용
*전체 상시 근로자 수 대비 청년 근로자 비율
-40% 미만 (0점)
-40% 이상~45% 미만 (4점)
-45% 이상~50% 미만 (8점)
-50% 이상~55% 미만 (12점)
-55% 이상~60% 미만 (16점)
-60% 이상 (20점)
2-2. 성과금 및 복리후생비 (5점, 각 1점)
- 경영성과급,
- 스톡옵션
- 근로복지기금
- 복리후생비
-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도입 여부
3. 자기학습 (15점, 각 3점)
-교육비 및 자기개발비 지원 (자기주도 진학/교육)
-문화생활비(취미활동 지원)
-교육 제도 운영(기업주도)
-동호회
-해외연수
3. 청년고용유지율(20점)
: 청년근로자의 2년간 고용유지율(동종업종 규모 평균 대비)
-평균 미만 (0점)
-평균 이상~+5% 미만 (5점)
-+5% 이상~+10% 미만 (10점)
-+10% 이상~+15% 미만 (15점)
-+15% 이상 (20점)
<일 생활 균형(10점)>
<임금(10점)>
<임금(10점)>
<고용안정(10점)>
<고용안정(10점)>
<일 생활 균형(10점)>
<청년 고용실적(10점)>
◆ 최근 2년 평균 청년 고용증가율
=
(전년도 청년고용증가율*+당해년도 청년고용증가율*)
2

*청년 고용증가율
=
(해당년도 피보험자수 - 전년도 피보험자수)×신규 채용인원중 청년비중
×
100
전년도피보험자수
◆ 청년 고용증가 인원(최근 2년 평균)
* 예시) 한 기업에서‘17년 청년 10명 채용 ‘18년 청년 12명 채용, ‘19년 청년 15명 채용시 청년 고용 증가 인원은 총 5명(2명+3명)이며 최근 2년 평균은 2.5명임
<청년고용증가율>
<청년고용증가인원>
-청년고용증가율 0% 이하 (0점)
-청년고용증가인원 1명 미만 (0점)
-청년고용증가율 0% 초과 ~ 2% 미만 (2점)
-청년고용증가인원 1명 이상~2명 미만 (2점)
-청년고용증가율 2% 이상 ~ 4% 미만 (4점)
-청년고용증가인원 2명 이상~3명 미만 (4점)
-청년고용증가율 4% 이상 ~ 6% 미만 (6점)
-청년고용증가인원 3명 이상~4명 미만 (6점)
-청년고용증가율 6% 이상 ~ 8% 미만 (8점)
-청년고용증가인원 4명 이상~5명 미만 (8점)
-청년고용증가율 8% 이상 (10점)
-청년고용증가인원 5명 이상 (10점)

* 동 평가점수(배점)은 청년고용증가율 또는 청년고용증가인원 둘 중 하나를 충족하면 해당 배점을 부여(각 데이터는 소숫점 2자리까지 추출)
<혁신역량(10점)>
- 각종 인증 보유 현황(최대 3점, 신청공고일 기준 유효한 인증 건만 인정) : 1~3(1점), 4~5(2점), 6개 이상(3점)
- 중앙부처(청) 포상 수상 현황 (최대 2점,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 1~3(1점), 4개 이상(2점)
-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보유 현황 : (최대 2점) : 1~3(1점), 4개 이상(2점)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여부(1점)
- 기업현장탐방기 지원 실적(최대 2점,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워크넷에 게재된 실적): 건당 1점

◇ 청년친화강소기업 혜택
구분
지원사업
지원 내용
사업 개요
연락처(홈페이지)
취업
지원
ㆍ채용 지원 서비스 제공
ㆍ일자리정보 별도 자료(DB) 관리, 기업정보 제공 등
ㆍ워크넷 누리집를 통해 기업 정보를 별도 관리하고, 청년 및 구직자에게 양질의 일자리 정보 제공
워크넷 강소기업
www.work.go.kr/gangso
기업
홍보
ㆍ현장밀착형 맞춤 홍보
ㆍ청년서포터즈가 직접 기업을 방문하여 청년의 시각에서 현장정보 발굴ㆍ홍보
ㆍ고용노동부에서 선발한 청년친화강소기업 서포 터즈가 사업장에 사전 연락 후 현장 방문 취재→기업정보, 인터뷰 내용, 사진을 홈페이지에 등재
워크넷 강소기업
www.work.go.kr/gangso
ㆍ기업 정보제공 채널 확대
ㆍ네이버를 통한 기업정보 제공
ㆍ워크넷-강소기업 홈페이지를 통한 기업 홍보
ㆍ네이버에서 강소기업 검색 시 기업정보 및 선정 현황 제공
*일부기업의 경우 동일 명칭의 사업장이 복수로 있는 경우 또는 자체적으로 기업정보 공개를 거부한 경우 노출이 안될 수 있음
ㆍ워크넷-강소기업 누리집의「우리기업 좋아요」 코너에 기업 소개 및 기업 제품 홍보
네이버
재정
금융
지원
ㆍ청년일자리 지원사업 금융우대
ㆍ청년친화강소기업에 신한은행 특별협약보증 대출 이용시 금리 0.5% 우대
ㆍ청년친화강소기업 및 강소기업에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시 보증우대
* 보증기간 최장 11년, 보증비율 100%, 보증료 0.2%P이상 차감 등
ㆍ고용노동부-신용보증기금-신한은행간 청년일자라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청년고용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금융우대(보증, 금리) 및 컨설팅 제공, 청년 스테이션 운영 등
*고용노동부 선정 강소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참여기업, 일경험 참여기업 중 고용센터가 추천한 기업 등
고용노동부 공지사항 참조 www.moel.go.kr (뉴스소식>공지사항)
ㆍ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 안정장려금 등 지원선정 시 우대
ㆍ가점(5점)
ㆍ통상적 조건 하에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고용 하거나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등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를 지원
*사업별로 사전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고용센터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한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고용노동(지)청 기업지원부서
누리집(고용보험)www.ei.go.kr
ㆍ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선정 시 우대
ㆍ우선 지원(최대 10억원, 연리 1.5%)
ㆍ자금 여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장에 안전보건 시설 개선을 위해 장기저리의 산업재해 예방시설 융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산재예방시설 투자를 촉진해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
*사업장 당 10억원 한도(연리 1.5%,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지사
누리집(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
ㆍ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우대
ㆍ산재예방 시설ㆍ장비 구입 자금 우선지원 및 1천만원 추가지원
ㆍ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ㆍ재정 능력이 취약해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50인 미만 고위험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보조 지원을 통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
클린사업장누리집에서 신청
누리집(안전보건공단) clean.kosha.or.kr
ㆍ중소기업 지원사업신청시 우대
ㆍ정책자금, 연구개발 등 중소벤처기업부 주요 지원사업 신청시 우대
ㆍ정책자금, 연구개발, 수출지원, 창업벤처 등 중소벤처기업부의 주요 지원사업 신청시 가점 부여로 중소기업 연계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www.mss.go.kr)
선정
선발
우대
ㆍ청년취업아카데미 참여기업 선정 우대
ㆍ쳥년친화강소기업을 운영기관으로 선정 시 가점부여(2개로 인정)
ㆍ기업ㆍ사업주단체 등 운영기관이 대학과 협력하여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산업계 수요에 적합한 교육ㆍ훈련과정을 제공
- (학생) 교육비 전액지원(운영기관 20%+정부지원 80%), 취업연계 지원
- (운영기관) 교육비(1인당)의 80% 정부지원 (운영기관 20% 자부담)
산업인력공단모집 및 심사
누리집(청년취업아카데미) myjobacademy.kr
ㆍ일학습병행제 참여 기업 선정 시 우대
ㆍ자격요건 중 부적격 사유 예외(강소기업의 경우 5인 이상 기업까지 예외 적용, 일반기업의 경우 50인 이상만 참여 신청 가능)
ㆍ기업이 청년 등을 선채용 후 직무능력표준(NCS) 기반 현장훈련 실시 후, 학교ㆍ공동훈련센터의 보완적 이론교육을 통해 숙련형성 및 자격취득까지 연계하는 제도
산업인력공단모집 및 심사
누리집(일학습병행제) www.bizhrd.net
ㆍ산업통상자원부 해외지사화 산업 선정시 우대
ㆍ청년친화강소기업의 경우 지원한도(최대 12개) 확대 및 가점(5점) 부여
ㆍ해외에 지사를 설치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ㆍ중견기업의 현지 지사 역할을 대행하여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
수출바우처누리집
온라인 신청 (www.exportvoucher.com)
ㆍ중소기업탐방 기업 선정시 우대
ㆍ중소기업 탐방 프로그램 탐방기업 발굴시 우선 배정
ㆍ일경험 기회가 적은 만 15세에서 만 34세 이하 미취업자에게 우수한 중소ㆍ강소기업 등을 직접 방문하여 진로탐색과 직접적인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의 일 경험 확대 및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
운영기관ㆍ고용센터에서 탐방기업 사전 발굴
누리집(중소기업탐방) www.work.go.kr/experi
ㆍ청년채용박람회 참여기업 선정 우대
ㆍ우선 참여
ㆍ청년채용박람회(강소기업 박람회 등) 개최 시(수시) 강소기업 사업장 우선 섭외
개최시(수시) 기업 섭외
세무
조사
제외
ㆍ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하여 정기 조사 선정에서 제외
ㆍ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일자리 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일정비율(2~4%) 이상 고용창출한 기업을 정기 조사 선정에서 제외
ㆍ청년고용창출 우대 취지에서 「청년친화강소기업」에 대해서 고용비율 계산시 가중치(2배)를 부여하고 일정비율 이상 고용창출한 경우 정기 조사 선정에서 제외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신청 www.hometex.go.kr
병역
특례
지원
ㆍ병역특례업체 (산업기능요원) 선정심사 시 가점
ㆍ가점(5점)
*청년친화 강소기업만 적용
ㆍ입영대상자가 병무청장이 지정한 병역지정업체 에서 일정기간(현역: 34개월, 보충역 26개월)을 근무하여 군 복무를 대체하는 제도
온라인 신청ㆍ접수, (sanhakin.ms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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