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청년들에게 우수한 중소․중견 기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20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을 다음달 10일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및 좋은 중소기업 일자리로의 조기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2016년부터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선정해 오고 있다.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은 임금, 일생활균형, 고용안정 세 분야로 나누어 진행된다. 「임금 분야」 우수기업은 임금 수준, 성과 공유 정도 등을 「일 생활 균형 분야」 우수기업은 근무유연성, 복지 공간, 교육 및 문화생활 지원정도 등을 「고용안정 분야」 우수기업은 정규직 비율, 청년 노동자 비율, 청년고용유지율 등을 평가하여 선정한다.
고용부가 2019년 청년친화강소기업을 분석한 결과 일반 기업에 비해 고용 관련 실적이 우수하여 청년들에게 추천할 만한 알짜 기업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되면 청년 구직자들에게 인지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2019년 청년친화강소기업의 2018년 중위임금은 326만원이고 평균임금은 367만원으로 전체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 비해 각각 54만원, 64만원이 많아 임금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새로 채용한 노동자는 일반 기업에 비해 신규 노동자는 4.3명, 청년은 5.3명을 더 채용해 고용창출력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맞춤형 채용지원서비스(워크넷 테마별 채용관), 금융우대, 정기 세무조사 제외 기업 선정 시 우대, 병역특례업체 지정 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 대상은 10인 이상 기업으로 임금체불, 산재 사망사고 발생 등의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중견 규모로 청년이 선호할 만한 근로조건을 갖춘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결격요건은 ▲2년 이내 임금체불이 있는 기업, ▲ 2년 연속 같은 업종규모 평균 대비 고용유지율이 낮은 기업, ▲ 2년 이내 산재사망사고 발생 기업, ▲ 신용평가등급이 B- 미만 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및 공기업, ▲ 10인 미만 기업(건설업 30인 미만) 등이다. 신청 방법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공지사항’을 참조하여 ‘청년친화강소기업 운영사무국’으로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운영사무국 대표전화(070-4566-5100)로 문의 하면 된다.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결과는 12월 중 발표되며, 선정기업의 유효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이다. 박종필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은 우리 주변에 알려 지지 않은 우수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청년층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일자리 불일치를 없애고 해소뿐만 아니라 역량 있는 청년들을 채용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므로 우수한 많은 기업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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