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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재 신청서 작성 쉬워진다···기재항목 절반으로 대폭 축소
등록일 2019-08-26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산재신청을 위해 작성하여 제출하는 신청서식이 26일부터 대폭 간소화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재해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 공단에 제출해야 했던 작성항목을 대폭 축소해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이 쉽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 요양급여신청서 주요개선 내용
서식명
개선항목
변경전
변경후
개선사유
요양급여 신청서(45개→27개 항목)
근로계약
내용
▶ 국적, 종사상 지위, 고용형태 기재
삭제
▶ 이해하기 어려운 기재항목 삭제, 공단이 직접 확인
기재항목
단순화
▶ 신청 구분, 재해 후 관련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신고 사항
통합, 단순화
▶ 별도 서식 사용 가능, 중복 확인 문항 통합 등
재요양
요건 관련
▶ 재요양 사유, 수술부위, 수술일자, 취업사업장명 기재
삭제
▶ 재요양신청서 분리 및 신설
휴업급여
청구
▶ 청구기간, 계좌번호, 취업내역 등 확인사항(3개문항) 기재
삭제
▶ 휴업급여청구란 분리(기존 휴업급여청구서 사용)

기존에는 재해노동자가 산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서식을 작성하고, 공단이 정한 의료기관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했다. 
 
처음 산재를 신청하는 입장에서는 기재항목이 지나치게 많고, 이해하기 어려워 재해노동자가 쉽게 작성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기존 45개의 기재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던 서식을 27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하고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는 사항은 굵은 선으로 표시하는 등 재해노동자의 측면에서 작성이 용이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기존에 공단이 정한 서식으로 제출해야 했던 의료기관의 소견서 역시 이를 제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 진단(소견)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쉽게 산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공단은 개정 서식(요양급여신청서)의 작성 방법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홈페이지, 유투브 등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온라인(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으로 산재신청을 대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재해노동자가 직접 온라인을 통해 산재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 경로를 확대할 예정이다.

심경우 이사장은 “작년 산재신청시 사업주 확인제도를 폐지한데 이어 이번 산재신청 서식을 간소화 함으로써 재해노동자가 보다 쉽게 산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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