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추석을 맞아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편안히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추석 명절 전인 8월 26일부터 9월 11일까지 3주간에 걸쳐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휴일 및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8월 28일부터는 체불 노동자의 임금체불 관련 소송을 무료로 지원해주는 ‘무료 법률구조사업* 신청을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 없이 지방노동관서에서 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에 대한 융자 제도의 이자율을 한시적으로 내려 노동자의 생활안정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일시적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체불 사업주 융자제도」 이자율을 집중 지도 기간 동안 임시로 1%p 내린다. - Copyright 삼일인포마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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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용부, 추석 명절 대비 임금체불예방·청산 집중 지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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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다음달 11일 까지 집중 지도 기간 운영 | ||||
등록일 | 2019-08-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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