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9월 한 달간「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는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전화 052-704-7474)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의 정보는 철저히 비밀로 보장하고, 조사결과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부당하게 지급된 액수에 따라 최고 3천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근로복지공단은 그 동안 산재보험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조사,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조 체제 구축, 예방교육, 전담인력 증원, 조직 확대 등 지속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2018년 한 해 1백96건 적발되어 1백17억원이 환수 조치되었고, 3백35억원을 예방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최근(2016년~2018년)들어 매년 평균 400억원이 넘는 보험급여를 환수 및 예방하고 있다. 심경우 이사장은 “최근 산재보험 부정수급 유형이 점차 지능화·다양화 되고 있어 공단의 노력만으로는 부정수급 적발이 쉽지 않으므로 산재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선량한 근로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 Copyright 삼일인포마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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