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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답]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관련 질문
등록일 2019-10-01
◇ 배우자 출산휴가 및 관련 자주하는 질문
[질문1] 확대되는 배우자 출산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적용시점은?
[답변]
o 확대되는 배우자 출산휴가 규정(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및 신설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규정(고용보험법 제75조 등)은 2019.10.1.부터 시행
-2019.10.1. 이후에 최초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부터 적용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출산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나지 않은 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노동자는 이 법 시행 이후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 9.30. 이전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사용 하였거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있는 노동자는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음

[질문2] 배우자 출산휴가를 분할 사용한 경우 급여 신청 방법은?
[답변]
o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휴가가 모두 끝난 후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하므로 분할 사용 시에도 휴가를 모두 사용한 후 일괄하여 신청해야 함

[질문3] 배우자 출산휴가 3일을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답변]
o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시작하면 종료일은 출산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동 기간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함
* 다만,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부여한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로 볼 수 없어 고용보험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

[질문4] 노동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만 청구한 경우 나머지 일수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지?
[답변]
o 개정 법률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을 부여토록 하고 있음. 만약 노동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만 청구한 경우, 사업주는 노동자에게 동 휴가가 분할 사용 가능하며,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나머지 휴가기간 5일을 청구해야 함을 알려주어야 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관련 자주하는 질문
[질문1] 확대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적용시점은?
[답변]
o 확대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은 2019.10.1.부터 시행
-2019.10.1. 이후 육아휴직 등을 최초로 사용하는 노동자는 적용
-2019.9.30. 이전 육아휴직 등을 분할하여 최초 사용한 경우는 2019.10.1. 이후 육아휴직 등의 잔여기간을 새로이 사용할 수 있으므로 개정 법률을 적용함(2019.9.30. 이전 이용기간 차감)
→ 단, 시행 전에 기존 법에 따라 육아휴직 등을 1년 기사용 한 경우는 적용하지 않음
→ 9.30. 이전부터 육아휴직 등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사업주에게 분할 사용의 의사표시를 해야 함
※ [예시] 2018.1.1.~2018.5.31. 육아휴직 5개월, 2019.1.1.~2019.5.31.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5개월을 분할 사용한 경우
: 10.1. 이후 육아휴직 등의 잔여기간을 새로이 사용할 수 있으므로 총 1년 2개월의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적으로 사용가능(단, 육아휴직은 최대 1년이므로 7개월 이내)

[질문2] 근로자(임금 월 250만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주 40시간에서 주 20시간으로 근무할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답변]
o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04조의2)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산정방식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정함
⇒ {(200만원 × 5/40)+(150만원×((40-20-5)/40)} = 812,500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계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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