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현행 3~5일(최초 3일 유급)을 유급 10일*로 확대,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노동자에게 5일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o 청구 시기를 출산한 날로부터 30일→90일 이내로 확대
* 같은 날 통과한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연계 법안→ (주요내용)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노동자 5일 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사용 기간을 최대 1→2년으로 확대* 및 일 1시간 근로시간 단축 허용*, 분할 사용 횟수 확대(최소 3개월 단위)
* 일 1시간 단축분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인상(통상임금의 8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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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표]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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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0-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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