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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표]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요
등록일 2019-10-01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현행 3~5일(최초 3일 유급)을 유급 10일*로 확대,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노동자에게 5일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o 청구 시기를 출산한 날로부터 30일→90일 이내로 확대
* 같은 날 통과한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연계 법안→ (주요내용)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노동자 5일 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구 분
현 행
개 선 안
사용 기간
3~5일(유급 3일+무급 2일)
유급 10일
정부 지원
없음
우선지원 대상기업 노동자, 5일분, 통상임금 100% 지원
청구 시기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
분할 사용
원칙적 불가(노사합의 시 가능)
1회 분할 사용 허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사용 기간을 최대 1→2년으로 확대* 및 일 1시간 근로시간 단축 허용*, 분할 사용 횟수 확대(최소 3개월 단위)
* 일 1시간 단축분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인상(통상임금의 80→100%)
구 분
현 행
개 선 안
단축 시간
일 2∼5시간(주 10∼25시간)
일 1∼5시간(주 5∼25시간)
정부 지원
통상임금의 80%(월 상한 150만 원) x 근로시간 단축 비율
ㆍ (일 1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00만 원) x 근로시간 단축 비율
ㆍ (나머지 단축분) 현행 수준 유지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대기업 노동자 모두 지원
사용 기간
육아휴직 + 근로시간 단축 = 최대 1년
육아휴직 최대 1년 + 근로시간 단축 = 2년
* 근로시간 단축은 1년 이상 가능
분할 사용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합하여 1회 허용
ㆍ (육아휴직) 1회 분할 사용 허용
ㆍ (근로시간 단축) 최소 3개월 단위로 자유롭게 분할 사용 가능(분할 사용 횟수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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