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촉진을 위해 10월 한 달 동안 「2019년 하반기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단시간 노동자를 포함하여 노동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노동자를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사업주는 보험료를 대부분 부담하지만 사회보험 혜택은 노동자에게만 있다고 생각하고 노동자는 지급받는 임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근로복지공단과 협업한 강원도, 경상남도,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 제주특별시에 소재한 10명 미만 사업장과 1인 자영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서 보험료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노동자뿐만 아니라 50명 미만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와 1인 자영업자도 사업주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면 노동자와 동일한 보험 혜택이 가능하다. - Copyright 삼일인포마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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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근로복지공단, 고용ㆍ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기간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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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0-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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