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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업훈련기관 11곳, 1억6천만원 부정수급…정부, 수사의뢰
부제목 국무조정실 실태점검…56개 기관에서 112건 위반사항 적발
등록일 2019-10-08
    직업 훈련생이 결석이나 지각을 했는데도 정상 출결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훈련비를 챙긴 직업훈련기관들이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고용노동부 등과 합동으로 ‘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훈련 등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56개 훈련기관(84개 훈련과정)에서 112건의 법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재직자·실업자 훈련기관 4천500곳 중 표본 추출한 94개 훈련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법규 위반 내용은 주로 ‘훈련 내용 미준수‘(42%), ‘출결 관리 부적정‘(17%), ‘평가자료 부적정‘(12.5%) 등이었다.

    일례로 A학원의 경우 원장이 훈련생 18명의 출결카드를 보관하면서 훈련생이 결석이나 지각을 할 경우에도 정상 출결 처리하는 방식으로 훈련비를 챙겼다. 

    B문화센터는 미인증업체에 훈련과정을 위탁해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C학원은 훈련 이수자 평가 자료를 조작해 직업능력심사평가원(심평원)에 제출함으로써 훈련비를 부정수급했다.

    정부는 이런 사례를 포함해 적발된 56개 훈련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을 했다.

    특히 41개 부정 훈련과정에 대해 위탁계약 해지·훈련과정 인정 취소 처분을 했다.

    부정 훈련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향후 13억4천300만원의 재정 누수가 방지되는 효과를 거뒀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총 1억6천300만원의 훈련비를 부정수급하는 등 불법의 정도가 심한 11개 훈련기관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의 직업훈련 분야 집행액은 지난해 기준 1조7천22억원이고 참여 인원은 515만3천명이었다.

    정부는 심평원 인증을 받지 않은 기관이 직업훈련을 재위탁받아 운영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인증받은 훈련기관 소속 관계자만 훈련생 관리, 훈련비 신청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개편하기로 했다.

    또한 ‘부실 출결 관리‘를 막기 위해 훈련기관 관계자의 훈련과정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밖에 훈련기관의 성과 지표인 ‘취업률‘을 산정할 때 훈련과 취업의 실제 상관관계를 고려할 수 있도록 취업률 지표를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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