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통한 인력유입 및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04년부터 특별공급물량을 확보하여 공급
* (근거법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0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36조),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에 관한 규칙
□ (지원대상) 중소기업*에 5년 이상 또는 동일 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무주택 세대구성원
* (제외업종) 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 6개 업종
□ (대상주택) 주거전용면적 85㎡이하 국민·민영주택 분양 및 임대
□ (지원절차)
![]() ① 사업주체(건설사 등)가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 특별공급 물량을 확보하여 주택소재지 지방중기청에 대상자 추천 요청
② 지방중기청 홈페이지 및 산학인시스템(http://sanhakin.mss.go.kr)에 대상자 모집공고 게시 → 중기 근로자는 지방중기청 홈페이지 및 산학인시스템에 연중 수시로 게시되는 모집공고를 확인하여 신청(방문, 우편, 온라인 가능)
③ 지방중기청 담당자는 재직기업의 중소기업 여부, 각종 배점기준 증빙서류 확인을 통해 점수 산정 → 고득점자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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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안내]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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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0-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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