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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퇴직급여법 시행령」 등 고용부 소관 5개 법령안 국무회의 의결
등록일 2019-10-23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짧은 시간을 근로하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규정을 정비하는 「장애인고용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5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 법률안
<짧은 시간을 근로하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적용 제외 규정 개선>
□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장애인은 장애인고용법 적용 대상 근로자에서 제외*되어 왔었다.
* ‘근로자’ 정의(제2조제5호) 규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 제외
o 그러나 법령이 적용되지 않는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법률의 적용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 인사 관리상 차별 금지 등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적용되어야 할 조항*에서도 적용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 인사 관리상 차별대우 금지(제5조), 자금융자(제18조) 등
o 이에 장애인 고용의무 부과,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원,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 정책 취지 상 월 60시간 미만 장애인을 제외할 필요가 있는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 나머지 조항은 차별 없이 적용되도록 개정을 추진한다.

<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목적 외 사용 제한>
□ 국가 등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는 지원받은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장애인 처우개선 등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개정한다.
o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일반 사업장과 달리 정부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설립목적상 장애인의 보호고용을 하는 시설이므로 고용장려금이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 향상 등 복리 증진에 사용되도록 개선하기 위함이다.
*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총 255억 원 규모(2018년 기준)
o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법령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않을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퇴직급여제도의 중도인출(중간정산) 사유 제한>
□ 원칙적으로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는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 지급되지만 예외적으로 경제적 어려움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중도인출(중간정산)이 허용되고 있다.
o 그러나 중도인출(중간정산) 제도가 함부로 사용됨에 따라 노후소득 재원의 마름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o 이에 그간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에 대해 근로자가 부담한 요양비용은 금액과 관계없이 중도인출(중간정산)을 허용하여 왔으나
- 앞으로는 의료비가 본인의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한 경우에만 중도인출이 가능하게 된다.
□ 제도 변경에 따라 저소득 근로자가 의료비 부담으로 곤란을 겪지 않도록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 융자*’를 적극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 저소득 근로자 본인 또는 가족의 치료비 등 요양비용을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낮은 금리(연 2.5%)로 융자(근로복지공단 수행)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대상사업 선정 시 고려사항 규정>
□ 2019년 4월 30일 「고용정책기본법」 개정(2019년 11월 1일 시행)으로 재정사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o 시행령에서 사업의 유형·계속성 및 의무지출 여부를 고려하여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을 선정하도록 규정했다.
* 구체적인 대상사업은 기획재정부 예산편성지침에서 명시할 예정(재정지원일자리사업, 100억 원 이상 SOC 사업 등)
o 재정사업에 대한 고용영향 평가를 통해 재정투입에 따른 일자리 창출효과를 평가하여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정보 보호·관리 강화>
□ 또한 고용정보시스템(국가일자리정보 플랫폼)에서 수집ㆍ관리하는 정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고유식별번호ㆍ민감 정보(건강, 범죄 경력) 처리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정보, 사회적기업 관련 정보, 장애인 고용·직업관련 정보, 건설근로자 관련 정보,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고용·인적자원사업 관련 정보
o 개인정보 보호·관리를 강화하고 장애인 및 보호관찰 대상자를 대상으로 특화된 직업훈련·취업지원 등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우리사주 환매수 대상 비상장법인 규모 직접 규정>
□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를 근로자가 취득 시 다시 쉽게 되팔 수 있도록 우리사주 환매수 의무화*를 도입·시행(근로복지기본법, 2017년 6월)하고 있으며
* 비상장법인 주식을 거래하는 주식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환금성 보장을 위해 비상장법인의 근로자(우리사주조합원)들이 취득한 자기 회사 주식을 일정한 요건 하에 회사가 되사주는 제도
o 우리사주 환매수 요청 대상이 되는 비상장법인의 규모*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제2조제1항제4호)을 인용하여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 종업원 수(일용 근로자, 3개월 이내 기간제, 파견근로자 제외)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
o 그러나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용조문의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 인용조문 내용을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 직접 규정하도록 개정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알기쉬운 법령을 위한 규정 개정>
□ 국민들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도록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됨에 따라
o 법상 용어, 문장 표기의 한글화, 복잡한 문장체계 정리 등을 반영하여 시행령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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