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명 주요 개정 내용 시행일 장애인고용법 o 소정근로시간 월 60시간 미만의 경증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제외 규정 정비 - 월 60시간 미만의 경증장애인 근로자에게도 인사노무상 차별금지 등이 적용되도록 개선 o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사용용도 제한 등 - 국가 등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등은 고용장려금을 장애인 처우개선 등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 공포 후6개월 퇴직급여법시행령 o 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중간정산) 제도의 남용으로 노후소득재원이 마를 우려가 있어 - 중도인출(중간정산) 사유를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 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만 가능하도록 제한 o 퇴직연금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퇴직연금사업자가 개별 근로자에게 통보토록 하는 등 재정검증 방법을 개선 o 모집인이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적립금 운용방법에 대한 지시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모집인 업무 범위를 확대 공포 후6개월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o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을 선정할 때 고려해야할 사항을 규정 - 사업의 유형·계속성 및 의무지출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을 선정 o 고용정보시스템에서 수집ㆍ관리하는 정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고유식별번호ㆍ민감 정보(건강, 범죄 경력) 처리 근거 규정을 마련 o 고용정책심의회의 전문위원회로서 지역고용전문위원회 및 고용서비스전문위원회 신설, 근로복지전문위원회 폐지 2019. 11. 1.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o 그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조문(제2조제1항제4호)을 인용하여 적용하였던 - 우리사주 환매수 요청 대상이 되는 비상장법인의 규모를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에 직접 조문화 공포한 날 파견법 시행령 o 국민들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도록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됨에 따라 - 법상 용어, 문장 표기의 한글화, 복잡한 문장체계 정리 등을 반영하여 시행령을 개정 공포한 날 - Copyright 삼일인포마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