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내용
o 저소득 및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의료비, 결혼자금 등 생활필수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줌으로써 가계부담 경감을 통한 생활안정 지원
□ 지원 내용
o (융자종류 및 한도)
※ 2종류 이상 융자신청 시 1인당 최대 2,000만원 한도
o (신청대상)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 3월 이상 근무 중이고, 월 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2/3(‘19년 251만원) 이하인 근로자
※ 단 비정규직근로자(일용, 단시간, 파견, 기간제)는 소득요건 적용하지 않으며, 임금체불생계비는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체불된 연간소득액(배우자 합산) 5,537만원 이하 근로자
o (융자조건) 연리 1.5%, 1년 거치 3년(4년) 원금균등분할상환(소액생계비 1년 거치 1년)
o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방문 또는 인터넷(근로복지서비스 http://welfare.k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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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표]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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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0-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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