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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표]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 개요
등록일 2019-10-30
□ 사업내용
o 저소득 및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의료비, 결혼자금 등 생활필수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줌으로써 가계부담 경감을 통한 생활안정 지원

□ 지원 내용
o (융자종류 및 한도)
융자종류
내용
한도
의료비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나 산후조리원 이용에 든 비용, 노인성질환 진단 후 요양시설 이용에 든 비용
1,000만원
부모
요양비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
1,000만원 한도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
장례비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비용
1,000만원
혼례비
본인 또는 자녀 혼례에 드는 비용
1,250만원
자녀
학자금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교육에 드는 비용
1,000만원 한도
(1자녀 당 연 500)
임금감소
생계비
경영상 조치로 소득이 감소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여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단, 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소득이 경영상 조치 이전의 월평균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경우)
1,000만원
(감소임금 내)
소액
생계비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사업구조상 문제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생계유지에 드는 비용(단, 융자 대상 월 소득이 직전달의 월소득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200만원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된 경우
1,000만원
(체불임금 내)
※ 2종류 이상 융자신청 시 1인당 최대 2,000만원 한도

o (신청대상)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 3월 이상 근무 중이고, 월 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2/3(‘19년 251만원) 이하인 근로자
※ 단 비정규직근로자(일용, 단시간, 파견, 기간제)는 소득요건 적용하지 않으며, 임금체불생계비는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체불된 연간소득액(배우자 합산) 5,537만원 이하 근로자

o (융자조건) 연리 1.5%, 1년 거치 3년(4년) 원금균등분할상환(소액생계비 1년 거치 1년)

o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방문 또는 인터넷(근로복지서비스 http://welfare.k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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