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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고용ㆍ산재보험료 신용카드 자동이체서비스 안내
등록일 2019-11-06
출처 : 고용노동부
▣ 신용카드 자동이체서비스
o 계좌자동이체처럼 사전에 신청한 신용카드로 고용ㆍ산재보험 보험료를 자동납부하는 서비스

▣ 납부대상: 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의 고용ㆍ산재보험 2~4분기 분할납부 보험료

▣ 대상카드: 신한, 현대, 하나, 삼성, BC, 전북, 수협, 광주카드
* 국민, 시티, 롯데, 농협카드도 점진적 확대

▣ 신청절차
신청서 접수 ⇒ 카드 유효성 검증 ⇒ 보험료 납부(납부기한 당일 카드 승인)

▣ 신청기간: 2분기∼4분기 납부기한* 5일전까지(영업일 기준)
* 납부기한: 2분기(5.15), 3분기(8.16), 4분기(11.15)

▣ 신청 방법
o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 또는 소속기관(팩스, 우편, 직접내방) 통해 접수

▣ 신청시 주의사항
- 신용카드 자동납부는 카드 명의인과 납부자가 동일한 경우 신청 가능하며, 분할납부 1기 보험료는 신용카드 자동납부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 납부
- 신용카드 자동납부는 출금일 현재 정상 카드만 출금되며, 일부 출금이 없으므로 출금일 기준 한도초과 여부 등을 확인 바람.
- 계좌자동이체를 이용하는 사업장에서 신용카드 자동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이중출금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계좌자동이체 해지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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