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50~299인 기업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보완대책은 그간 현장에서 가장 많이 제기된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도기간
□ 50~299인 기업에 1년간의 계도기간 부여
※ 계도기간: △장시간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 △근로자 진정 등으로 법위반 적발시 충분한 시정기간(최대 6개월) 부여△고소ㆍ고발시 법위반 사실과 함께 개선 노력, 고의성 여부 등도 감안(검찰과 협의)
현장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지원 강화
<1> 현장지원 및 컨설팅
□ 계도기간 중 주52시간제 준비를 완료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
□ 전국 지방노동관서의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지원을 통해 기업 1:1 밀착지원(‘19년 4천개소)
* 48개 지방노동관서에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설치(근로감독관 + 노무사)→ 기업별 맞춤형 노동시간 단축 방안 제시 + 정부지원제도 안내ㆍ연계 + 전문컨설팅
□ 근무체계 설계(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 도입) 관련 전문가 상담 지원(’19년 1,146개소→‘20년 2,658개소)
□ 생산성 향상 및 일하는 방식ㆍ문화 개선 등을 위한 일터혁신 컨설팅 확대(’19년 219억원, 2,090건 → ’20년 236억원, 2,200건)
* 노동시간 단축, 인적자원 개발ㆍ관리 등과 관련하여 10~21주 심층컨설팅 지원
<2> 구인난 해소 및 비용 부담 완화
□ 신규채용 필요 기업에 대해 구인-구직 매칭 최우선 지원(고용센터)
o 특히 대규모 추가채용이 필요한 기업은 중점지원 사업장으로 선정→채용지원전담자를 지정하여 채용대행 등 서비스 집중 지원
□ 노동시간 단축 관련 신규채용 인건비 및 기존재직자 임금보전 비용, 간접노무비 등 비용부담 완화
o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확대(’19년 347억원, 10,234명→ ’20년 660억원, 14,193명)
*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근로자수가 증가한 사업주에게 신규채용 인건비(월 80만원, 최대 2년) 및 기존 근로자 임금보전(월 40만원 한도, 최대 2년) 지원
o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사업 신설(’20년 46억원, 500개소)
* 모범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한 기업을 선정, 장려금 지원(1인당 20만원 × 6개월)
o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장년고용 지원사업 등 확대 → 노동시간 단축 기업이 신규채용 시 활용 가능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19년 8,907억원, 20만명→ ’20년 9,919억원, 29만명(장년고용 지원사업) ’19년 274억원, 5천명→ ’20년 276억원, 6천명
<3> 외국인력 지원 확대 (2년 한시 적용)
□ 외국인력 총량 한도는 유지하되,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구인 노력에도 채용이 어려운 기업*(5~299인 ‘제조업’ 사업장)에 추가 배정
* 기업 신청 시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의 현장 지원 과정에서 확인서 발급
① 노동시간 단축 사업장의 외국인력 총 고용한도를 20% 상향
② 내국인 신규 채용인원만큼 외국인력 신규 고용한도 추가(총 고용한도 內)
→ 12.18 외국인력정책委 심의ㆍ의결을 거쳐 구체적 내용 확정
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
□ (인가사유 확대) 現 재해ㆍ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을 위한 경우 외에 인가사유 추가
① 인명의 보호 및 안전의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 △응급환자 구조ㆍ치료, △교통사고 후 2차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 수습 등
② 시설ㆍ설비의 갑작스러운 장애ㆍ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의 발생으로 이를 수습하기 위해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 △갑작스러운 기계고장, △대학 등의 합격자 발표 오류 수습, △버스운행 중 갑작스러운 교통정체로 불가피한 연장근로 등
③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가 발생하고, 단기간 내에 이를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가 초래되는 경우
* △원청의 갑작스러운 주문에 따른 촉박한 납기일, △대량 리콜사태, △악천후로 인해 지연된 공기(工期) 보완, △마감이 임박한 회계처리업무 등
④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소재ㆍ부품과 소재ㆍ부품 생산설비의 연구개발 및 그 밖에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소재ㆍ부품ㆍ장비 특별법 개정안 상의 “특화선도기업”이 “핵심전략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수출규제 등으로 인해 신속한 국산화가 필요한 연구개발 등
□ (건강권 보호조치) 불가피한 최소한의 기간에 대해 인가하고 ③,④ 사유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지도
* 건강권 보호조치 예시 (신청서식에 포함, 복수 안 중 선택)①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11시간 연속휴식 부여②추가 연장근로시간을 1주 8시간 이내로 운영③특별연장근로 도중 또는 종료 후 특별연장근로시간만큼 연속휴식시간 부여
☞ 근로자 요청이 있는 경우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의사 소견에 따라 적절히 조치하도록 하는 내용은 공통적으로 적용
→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1월 중 시행
업종별 특화 지원
◇ 업종별 관행 개선, 노동시간 단축 기업 우대, 노동시간 단축 지원 신설ㆍ확대, 주52시간제 가이드 마련 등(소관부처)
[1] (제조) 노동시간 단축 추진 중소기업에 정책자금 및 기술보증을 우대 지원하고, 스마트공장 구축 등 최우선 지원(중기부)
o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생산시설을 도입하는 기업(노동시간 단축 계획 확약서 제출)에 신성장기반자금(혁신성장지원ㆍ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지원
* ’19년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 → ’20년 확약서 제출 기업으로 완화
* 기업당 60억원(지방기업 70억원) 이내, 정책자금 기준금리(’19.4/4분기 2.15%)+0.5%
o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경영애로기업 우대보증 신설(’20년~)
* △ (대상기업 旣만기도래건) 가급적 1년간 전액 만기연장
△ (신규보증) ①신규채용인력별 추가 보증한도(3~5천만원) 부여 ②공장자동화ㆍ설비개선을 위한 시설 투입자금 지원 (보증비율 85→90% 상향, 보증료 감면△ 0.3%p)
o 스마트공장 구축-스마트 마이스터 파견 동시 신청시 최우선 지원(’20년~)
* 결격사유(비제조업 등)가 없으면 지원, 원하는 마이스터를 선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 부여
[2] (건설) 주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는 공기·비용 산정여건 마련(국토부)
o 주40시간을 기준으로 준비ㆍ정리기간, 비작업일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기 산정기준(훈령)*」 법제화(‘20년, 건진법)
* 공동주택 골조공사 8일/층(동절기 9일/층) 등 공사유형별 세부 공기기준 규정
o 주52시간제 적용에 따른 노임증가 시 건설공사 단가에 적기 반영이 가능하도록 「표준시장단가」 산정체계 개편 (’20년~)
* 물가보정시 노무비, 재료비/경비를 구분하여 각각의 물가지수 반영하여 단가 개정:물가지수 산정시 (現) 공사원가(노무비+재료비+경비)의 평균상승률 적용→(改) 노무비는 시중노임지수를 재료비/경비는 생산자물가지수를 반영
[3] (SW) 공공부문 중심으로 발주문화 개선을 통해 장시간근로 방지(과기정통부)
o 상당기간 소요되는 신규 SW개발 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확보를 위해 조기발주 추진 (’19.12월 각 부처 및 공공기관에 협조공문 발송)
o 「SW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을 개선하여 과업변경의 합리성 제고(입법예고 중, ’19.11.14~12.26)
* 위원 자격요건 완화, 과업변경에 따른 계약금액ㆍ기간 조정 명시, 심의ㆍ통지기간 단축 등
o 수·발주자 간, 사업자·근로자 간 SW표준계약서 개발(’19.12월) 및 보급
* △ 과업변경시 계약금액 조정 △ 지체상금 한도 설정 △ 무상하자보수 기간ㆍ범위 설정 △ 프리랜서용 근로계약서 및 용역계약서 마련 등
[4] (노선버스) 버스신규인력 지원 및 안정적인 노선버스 운행 지원(국토부)
o 약 3.1천명 수준의 버스운전인력을 교육*하고 군·경찰 대상 운전자격 취득 지원**, 취업박람회 개최 등 신규인력 확보 지원
* 신규 운전자 대상 실무운전능력 향상 교육
** 재직 또는 전역한 군·경 대상 운전적성검사 및 자격시험 관련 지원금 지급(’20년, 3억원)
o 지자체별 노선합리화 용역을 지원(’19년 착수)하고, 벽지노선 운행 손실금 및 버스 공영차고지 확충·개선 지원(국비 30%, ’20년 신규)
* (’20년) 도시형 교통모델(공공형 버스·택시) 241억원, 벽지노선 지원 국비 287억원, 공영차고지 지원 국비 260억원 추진 계획
[5] (사회복지) 주52시간 준수를 위한 사회복지 생활시설 교대인력 확보(복지부)
o ’20년 국고지원 생활시설 필요인력 795명(장애인 723명, 노숙인 72명), 184억원 예산반영을 추진하고, 휴가 등을 위한 대체인력 지속지원
* 지방이양 생활시설은 관할 시·도별 교대인력 확충 예산 확보 중
[6] (농식품) 노동시간 단축 기업에 인력지원 우대 신설(농림부)
o 노동시간 단축 식품기업에 청년 인턴십 우선 지원(’20년300명), 농업법인에 청년 인턴(’20년200명), 전문인력(’20년200명) 우선 지원
[7] (문화예술·콘텐츠) 특화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사업 우대(문체부)
o 문화예술분야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 제작ㆍ배포(~’20년 上) 및 지원 사업 공모 시 노동시간 단축 기업 우대(‘20년~/예술분야 창·취업 육성지원 등)
o 방송영상 제작지원사업 편당 지원비 상향(‘19년 106억원→‘20년 148억, 110여편), 영화 강소제작사 육성펀드 신설(‘20년 160억원) 및 표준계약서 활용 확대
o 콘텐츠분야 고용체질개선 프로그램 운영(’20년 1.5억원) 및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 배포(‘19.12월~)
[8] (관광) 노동시간 단축 기업 대상 융자 신설 및 바우처 등 지원 우대(문체부)
o 50~299인 기업 및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 제출 기업 대상 관광기금 특별융자 신설(‘20년~, 500억원 규모/인건비, 기업 노무시스템 구축비 지출 등 재량적 활용 가능)
o 공모사업 지원 대상 선정 시 노동시간 단축 기업 우대 적용
* ▲관광중소기업 대상 혁신바우처 지원(’20년 37억원 / 마케팅, 회계, 재무 등 기업 혁신에 필요한 사업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정부, 기업 매칭)), ▲중소 유원시설 대상 기술지원(‘20년 200개소) 등
o 숙박, 여행 등 관광업종별 노동시간 단축 사례집 제작(~‘20.2월)
[9] (스포츠) ▲50~299인 기업 스포츠 운전(경영)자금 융자* 우선 배정 및 인턴십** 우선지원 신설(’20년~), ▲스포츠 분야 근로 가이드 제공(‘19.12월(문체부))
* 전체예산(661억원) 중 10%(66억원) 우선 배정
** 스포츠기업 대상 165명, 프로스포츠 연맹ㆍ구단 대상 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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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정부, 「주52시간제 현장안착을 위한 보완대책」 발표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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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현장에서 가장 많이 제기된 애로사항 해소에 중점을 둔 대책 마련” | ||||
등록일 | 2019-12-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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