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정년에 도달하는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이 신설한다. 이에 따라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를 계속 고용한 경우 해당 노동자 1인당 분기별 90만 원 지원된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설>
□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령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2020년 246억 원)」을 신설한다.
o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현재 직장에서 좀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 정년 이후에도 노동자를 퇴직시키지 않거나 정년 후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령 노동자의 계속 고용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이다.
*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경우 해당 노동자 1인당 분기별 90만 원 지원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설로 고령 노동자는 현재 직장에서 좀 더 오래 일할 수 있고 기업은 경험이 많고 숙련도가 높은 노동자를 좀 더 오래 고용할 수 있어 노동자와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산육아기 대체 인력 지원 요건」 확대>
□ 노동자에게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을 부여하고 대체 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대체 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출산육아기 대체 인력 지원금’의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o 현재 사업주가 임신 노동자의 근로시간 단축과 연이은 출산 전후 휴가 등의 기간에 같은 대체인력이 근무하도록 하면 ‘대체 인력을 새로 고용한 것이 아니어서’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 (출산육아기 대체 인력 지원금 지급 요건) ①대체 인력을 신규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 ②모성보호제도 사용 노동자 복귀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 ③다른 노동자 고용 조정 불가
o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임신 노동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할 때 채용한 대체 인력을 같은 노동자의 연이은 출산 전후 휴가 등의 기간에 계속 고용하여도 출산육아기 대체 인력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 (지원 수준, 2020년 기준) 중소기업 월 80만 원(인수인계기간 월 120만 원), 대기업 월 30만 원
o 제도 개선으로 노동자의 연속적인 모성보호제도 사용에 따른 사업주 부담이 줄어들어 노동자도 보다 마음 편히 모성보호제도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복지 격차*는 심화되고 있으나
* (복지 격차) <대기업 = 100, 기업체 노동비용조사>(2013년) 53.2 → (2014~2015년) 48.8 → (2016년) 39.8 → (2017년) 43.1→ (2018년) 43.0
o 그간 정부의 재정 지원이 부족하였고 원하청 상생 협력 및 성과 공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미성숙하여 공동근로 복지기금 설립*이 활발하지 못했다.
* (2016) 14개 → (2017) 31개(+17개) → (2018) 49개(+18개) → (2019) 80개(+31개)
※ 공동근로 복지기금 제도”는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을 통해 2016년 1월 도입
o 이에 공동근로 복지기금 제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과 복지 격차 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늘린다.
<공동근로 복지기금 참여 사업주 출연금의 연결(매칭) 지원율 확대>
□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업주가 참여하여 공동근로 복지기금(이하 ‘공동기금’)을 설립하고 출연할 경우 기존에는 출연금의 50% 범위까지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100%까지 연결(매칭) 지원율이 높아진다.
* <예시> (개정 전) 공동기금에 참여한 사업주가 2억 원 출연 시 1억 원(50%) 지원→(개정 후) 2억 원(100%) 지원
□ 아울러 「공동근로 복지기금 지원 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 고시)을 개정하여 지원 금액과 기간도 확대한다.
o 기존에는 공동기금에 참여한 사업주가 조성한 기금에 대해 설립한 날부터 3년간 누적 2억 원 한도로 지원했으나
o 앞으로는 공동기금의 규모(참여 사업장 수, 수혜를 보는 중소기업 노동자 수)에 따라 지원 금액과 기간을 차등하여 최대 5년간 누적 20억 원 한도로 지원한다.
<대기업·자치단체 등의 중소기업 공동기금 출연금의 연결(매칭) 지원율 확대>
□ 대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이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기금에 출연할 경우에도 출연금의 100% 범위까지 연결(매칭) 지원율이 높아진다.(기존에는 출연금의 50%)
* (예시) (개정 전) 대기업이 중소기업이 참여한 공동기금에 2억 출연 시 해당 중소기업 공동기금에 1억 원(50%) 지원→(개정 후) 2억 원(100%) 지원
□ 또한 그간 대기업(또는 원청)의 출연금에 대해 매년 2억 원 한도로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공동기금의 규모(참여 사업장 수, 수혜를 보는 중소기업 노동자 수)에 따라 최대 매년 10억 원 한도로 지원한다.
* (예시) (개정 전) 대기업이 30개 이상 중소기업이 참여한 공동기금에 10억 원 출연 시 해당 중소기업 공동기금에 2억 원 지원→(개정 후) 10억 원 지원
o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기금에 출연할 경우 공동기금 설립일부터 3년간 매년 최대 6억 원 한도로 지원된다.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복지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o 이번 조치는 공동기금 설립을 촉진하고 대기업 등의 출연 확대로 이어져 원하청 간 상생 협력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복지 격차 완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 현재 지방기능경기대회의 참가 자격은 대회 개최일 기준으로 14세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o 실력이 아닌 연령으로 지방기능경기대회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연령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되어 연령 제한을 폐지했다.
o 연령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 시정과 아울러 앞으로 기능 인력의 저변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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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정년퇴직자 고용연장하면 노동자 1인당 분기별 90만 원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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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령안 국무회의 의결 | ||||
등록일 | 2019-12-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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