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명 주요 개정 내용 시행일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ㅇ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업주가 참여하여 공동기금을 설립하고 출연할 경우 출연금의 100분의 100범위까지 지원 ㆍ(개정 전) 100분의 50 → (개정 후) 100분의 100 ㅇ 제3자(대기업, 지방자치단체 등)가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기금에 출연할 경우 출연금의 100분의 100범위까지 지원 ㆍ(개정 전) 100분의 50 → (개정 후) 100분의 100 공포일 고용보험법시행령 ㅇ 기업이 정년에 도달하는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설 ㆍ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를 계속 고용한 경우 해당 노동자 1인당 분기별 90만 원 지원 ㅇ 임신 노동자의 근로시간 단축 시 채용한 대체 인력을 해당 노동자의 연이은 출산 전후 휴가 등의 기간에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도 출산육아기 대체 인력 지원금 지급 2020.1.1. 숙련기술장려법시행령 ㅇ 국내기능경기대회 중 지방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연령을 14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어 - 14세 미만자에 대해 연령을 이유로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지방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연령 제한을 없앰으로써 불합리한 차별 시정 공포일 - Copyright 삼일인포마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