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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표] 고용보험법·근로복지기본법·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등 법령안 주요 내용
등록일 2019-12-24
법명
주요 개정 내용
시행일
근로복지
기본법
시행령
ㅇ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업주가 참여하여 공동기금을 설립하고 출연할 경우 출연금의 100분의 100범위까지 지원
ㆍ(개정 전) 100분의 50 → (개정 후) 100분의 100
ㅇ 제3자(대기업, 지방자치단체 등)가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기금에 출연할 경우 출연금의 100분의 100범위까지 지원
ㆍ(개정 전) 100분의 50 → (개정 후) 100분의 100
공포일
고용보험법
시행령
ㅇ 기업이 정년에 도달하는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설
ㆍ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를 계속 고용한 경우 해당 노동자 1인당 분기별 90만 원 지원
ㅇ 임신 노동자의 근로시간 단축 시 채용한 대체 인력을 해당 노동자의 연이은 출산 전후 휴가 등의 기간에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도 출산육아기 대체 인력 지원금 지급
2020.1.1.
숙련기술
장려법
시행령
ㅇ 국내기능경기대회 중 지방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연령을 14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어
- 14세 미만자에 대해 연령을 이유로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지방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연령 제한을 없앰으로써 불합리한 차별 시정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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