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 및 관공서 공휴일 민간 적용 단계적 시행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 044-202-7545, 7972) □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을 위한 제도가 확대 적용됩니다.
o 50~299인 기업에도 주 최대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현행 : 300인 이상 적용
-개정 : 50인 이상 적용
o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이 민간기업에도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현행 :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 아님
-개정 :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 법정 유급휴일 적용
*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휴일을 부여하므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일요일은 제외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 044-202-7783) □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2020년에도 계속 지원됩니다.
o 2019년에는 월 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하였으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2020년에는 월 평균보수 215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2.87%)을 고려하여 노동자 1명당 월 9만원이며, 5인 미만 사업체에 대한 추가 지원도 계속합니다.
*(5인 미만) 월 11만원 지원, (5~30인 미만) 월 9만원 지원, 주 40시간 미만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 044-202-7313, 7322) □ 기존 실업자와 재직자로 분리‧운영되었던 내일배움카드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됩니다.
□ 재직, 휴직, 실업 등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 카드를 바꾸는 불편 없이 하나의 카드로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o 유효기간을 기존 ‘1~3년’에서 ‘5년’(재발급 가능)으로 연장하여 정부 지원 훈련비를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o 지원한도도 유효기간 연장에 맞추어 현행 ‘200~300만원’에서 ‘300~500만원’으로 높아집니다.
o 훈련비 자비부담률*은 보다 합리적으로 개편됩니다.
▴현행: ▴실업자: 30% 수준, ▴재직자: 0~40%
▴개편: 직종별 취업률에 따라 15~55%
* 취업성공패키지 Ⅰ유형 및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은 자비부담률 경감
□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직업훈련포털(HRD-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044-202-7418) □ 고령화에 따라 비중이 증가하는 5‧60대 신중년들이 퇴직 전에 미리 인생의 2·3모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합니다.
o 사업주로 하여금 정년퇴직 등 이직 예정인 노동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경력·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등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
o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예시: 1,000인)은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 예정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 이 내용은 2020년 5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 044-202-7697) □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전부 개정되어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o 법의 보호대상이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되어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앱 등을 통한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 보건조치가 신설됩니다.
*①보험설계사·우체국보험 모집원, ②건설기계 직접 운전자(27종), ③학습지교사, ④골프장 캐디, ⑤택배기사, ⑥퀵서비스기사, ⑦대출모집인, ⑧신용카드회원 모집인, ⑨대리운전기사
o 사업주뿐만 아니라대표이사(`21.1.1. 시행), 건설공사 발주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도 산재예방 책임이 부여됩니다.
![]() o 하청노동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급인(원청)의 책임범위 확대, 의무사항 부여 및 의무이행 등을 강화하였습니다.
①도급인의 책임장소 : 도급인의 사업장 내 모든 장소와 도급인이 제공·지정한 경우로서 지배·관리하는 위험장소로 확대
②도급인의 의무 : 산재예방 조치 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인 선정 등
③의무이행 강화 :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 처벌 수준 강화*
*(종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개정)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근로자 사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재범 시 가중)
o 유해·위험한 물질 관련 작업의 사내도급을 금지·제한하여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 작업, 허가대상물질 제조·사용 작업
↳(종전) 인가 시 사내도급 가능 → (개정) 사내도급 원칙적 금지*
*단, 일시·간헐적 작업과 수급인이 보유한 전문기술이 사업운영에 필수 불가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예외적 허용
-중량비율 1% 이상 황산·불화수소·질산·염화수소 취급설비의 개조·분해·해체·철거 작업 또는 해당 설비 내부에서의 작업 등
↳사내도급 시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승인받은 작업을 도급받은 수급인은 그 작업을 하도급 할 수 없음
o 사고재해가 다발하는 건설업의 안전을 강화하였습니다.
①건설공사도급인 의무 : 타워크레인 등 기계·기구·설비 등이 설치, 작동 또는 설치·해체·조립작업 시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실시
②안전관리자 : 선임대상 공사 규모 확대(현행 : 120억→개정 : 50억)
o 이외에도 작업중지 해제 시 해당작업 노동자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였으며,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 대상에 ‘전기업’을 포함하는 등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o 2021년 1월 16일부터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련 개정 사항도 시행됩니다.
①MSDS 작성·제출자 : 화학물질을 제조·수입(종전 : 양도·제공)하는 자로 변경
②화학물질의 명칭·함유량 비공개 :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체명칭·함유량 기재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044-202-7498) □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 중 고용한 장애인 수가 고용 의무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 인원에 부담기초액(월)을 곱하여 연간 합산한 금액을 고용부담금으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o 2019년 적용 부담기초액은 1,048천원 이었으나,
o 2020년 적용 부담기초액은 1,078천원으로 인상됩니다.
![]()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 044-202-7213) □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
o 그간 지원되지 않았던 취업성공패키지 Ⅱ유형에 참여한 중장년과 일반고 특화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합니다.
o 고용촉진장려금은 지급요건에 맞는 대상자를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는 경우 지원됩니다.
*1인당 월 60만원씩 6개월 단위로 지원되며, 연간 지원규모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은 720만원, 대규모기업은 360만원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를 계속고용 시 장려금 지원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044-202-7465) □ 정년이 도래한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도입한 중소‧중견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o 정년제를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 중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에 대해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를 도입한 경우, 제도시행일로부터 2년간 노동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을 지원합니다.
*정년 폐지, 정년 연장(1년 이상),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이 도달한 노동자를 계속 고용
o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센터에 도입 계획을 신고하고, 3개월 이내에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여야 합니다.
o 이 제도는 2020년 1월 1일 시행됩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급 단가 인상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044-202-7456) □ 정년을 정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고용기간 1년 이상인 60세 이상 노동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1~23%)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고용 노동자 1인당 분기별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o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경영상 비용 부담 완화 및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금을 분기별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노동자 수의 20% 한도 지원 (대규모 기업은 10%)
o 개정 내용은 2020년 1월 1일 시행됩니다.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대상 확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044-202-7561) 근로복지공단 복지계획부 (☎ 052-704-7332)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특례적용자이면 누구나 근로자 휴양콘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o (신청시기) 평일 : ~이용일 7일전까지, 주말‧연휴‧성수기 : ~이용 직전 월 10일까지
o (신청방법) welfare.kcomwel.or.kr 회원가입→공인인증서 로그인→휴양콘도 신청
o (선정방법) 평일 : 선착순, 주말‧연휴‧성수기 : 점수제
□ 개정내용은 2020년 3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설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77) □ 가족돌봄휴가(무급)가 신설됩니다.
o 노동자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하루 단위로 연간 최대 1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기간(최대 10일)과 가족돌봄휴직 기간(최대 90일)의 합은 연간 90일을 초과할 수 없음
o 가족의 범위도 조부모와 손자녀를 포함하여 더 넒어졌습니다.
-(현행)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 (개정) 조부모, 손자녀도 포함
□ 이 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상한액 인상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77) □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상한액을 20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o 지금까지는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해 정부에서 통상임금 100%를 월 상한 180만원 한도로 지급하였으나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간, 대규모기업은 사업주 유급의무기간인 최초 60일을 제외한 마지막 30일간에 대해 급여 지원
o 앞으로는 월 상한 200만원 한도로 지급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공무원 부문 적용·부과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044-202-7498) □ 공무원 부문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적용됩니다.
o 그동안 국가 및 지자체의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 부문에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적용하였지만
o 2020년부터는 공무원 부문에서도 적용됩니다.
-고용의무 인원에 미달하는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한 국가 및 지자체의 장은 미달 인원에 부담기초액(월)을 곱하여 연간 합산한 금액을 고용부담금으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o 다만 2020년 고용상황에 대한 부담금 신고는 2021년 1월 1일~31일에 이루어지며 추후 안내할 예정입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단가 인상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044-202-7488) □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단가를 인상합니다.
*3.1%,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경우 3.4%
o 지금까지는 월별 초과고용 장애인 노동자 수에 성별, 중‧경증 여부에 따라 30~6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o 앞으로는 월 30~80만원을 지원합니다.
o 다만 지급단가와 월 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가 지급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채용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상향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044-202-7498) □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이 상향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o 현행 : 총 구매액의 1,000분의 3(근거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69호)
o 개정 : 총 구매액의 1,000분의 6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근로지원인의 시간당 임금 인상 및 서비스 대상 확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044-202-7483) □ 근로지원인의 시간당 임금이 인상되며, 근로지원인 서비스 대상도 확대됩니다.
o 장애로 인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직업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노동자에게 근로를 지원하는 근로지원인의 시간당 임금이 8,350원에서 8,590원으로 인상됩니다.
o 또한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 대상에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 및 사회적 일자리 등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인 노동자가 신청 대상으로 확대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근로지원인 서비스 대상자로 결정되신 분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지원고용 현장훈련 기간 연장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044-202-7483) □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현장훈련기간이 최대 7주에서 최대 6개월로 연장됩니다.
o 중증장애인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현장 기술과 직장적응을 위해 직무지도원과 사업체 현장에서 실시하는 현장훈련기간이 최대 6개월로 연장됩니다.
o 훈련기간의 최대 6개월 연장으로 중증장애인의 장애 정도, 특성에 맞는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이 강화됩니다.
o 개정 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중증장애인 인턴제 장년층 확대 시행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044-202-7483) □ 취업 사각지대에 놓인 중증장애인과 장년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증장애인 인턴제를 확대하여 시행합니다.
o 2019년에는 특정 유형의 중증장애인 200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o 2020년부터는 장년층에 해당하는 경증장애인을 포함하여 총 400명을 지원합니다.
o 구체적 지원대상과 지원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지원대상) 비장년 → 10개 유형(중증만 참여가능)장년(50세 이상) → 전체 15개 유형(중‧경증 무관)
②(지원수준) 인턴지원금 → 약정임금의 80%(최대 6개월, 80만원 한도)정규직전환지원금 → 월 65만원(고용유지시, 최대 6개월)
□ 개정 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 서비스 확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044-202-7483) □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합니다.
o 2019년에는 동료지원가 200명, 서비스 대상 9,600명에게 서비스를 진행하였으나,
o 2020년부터는 동료지원가 500명, 서비스 대상 10,000명으로 확대하고, 참여자 수당도 신설합니다.
□ 구체적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지원대상) 중증장애인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 중 일할 의사가 있는 장애인 10,000명
②(지원수준) 수행기관: 기본운영비 48만원, 취업연계수당 20만원참여자: 1인당 1일 3천원
□ 개정 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장애인 특화 유형 운영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044-202-7483)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저소득층 장애인 특화 유형을 신설하여 취업준비 위주의 취업서비스 보완이 필요한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별도의 지원 제도를 운영합니다.
o 저소득층 장애인 특화 유형은 기존 수당과 별도로 구직촉진수당 월 30만원(최대 3개월, 총 90만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취업준비 위주 심층 상담과정을 운영하고, 경비 등 특수 직무 관련 자격과정 등 기존 과정에 추가된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참여하시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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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용노동부, 202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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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2-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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