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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표] 고용부, 2020년 이렇게 달라진다 신구 대비표
등록일 2019-12-30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 및 관공서 공휴일 민간 적용 단계적 시행
□주 최대 52시간제
ㅇ300인 이상 적용
□관공서의 공휴일 민간 유급휴일 의무화
ㅇ신설
□주 최대 52시간제
ㅇ50인 이상 적용
□관공서의 공휴일 민간 유급휴일 의무화(단, 일요일 제외)
ㅇ300인 이상 적용(’22년까지 5인 이상 단계적 적용)
근로기준법
(’20.1.1)
고용노동부임금근로시간과(044-202-7545,7972)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지원대상) 월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
□(지원수준) 해당 노동자 1명당 월 15(13)만원(주 40시간 미만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 지원)
*(5인 미만) 월 15만원(5~30인 미만) 월 13만원 지원
□(지원대상) 월평균보수 215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
□(지원수준) 해당 노동자 1명당 월 11(9) 만원(주40시간 미만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 지원)
*(5인 미만) 월 11만원(5~30인 미만) 월 9만원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운영규정(’20.1.1)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추진단(044-202-7783)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
구분
실업자
재직자
신청방법
방문
온라인
훈련비
1~3년간 200~300만원
자부담률
약 30%
0~40%
□국민내일배움카드 한 장으로 통합, 고용센터 방문 또는 HRD-NET에서 신청
□5년간 200~300만원 훈련비지원
□자비부담률은 직종별 취업률에 따라 15~55%로 개편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20.1.1)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044-202-7313, 7322)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
(신설)
□이직 예정인 노동자를 위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여
고령자고용법 시행령(’20.5.1)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 정책과(044-202-7418)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신설)
□법의 보호대상 확대
ㅇ근로자 → 노무를 제공하는 자
ㅇ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앱 등을 통한 배달종사자가 보호범위에 포함
□대표이사, 건설공사 발주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산재예방 책임 의무 신설(단, 대표이사 책임은 ’21.1.1 시행)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배달앱 등을 통해 물건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신설
산업안전보건법(’20.1.16)
□도급인의 책임범위
ㅇ도급인의 사업장 내 22개 위험 장소
□도급인의 처벌
ㅇ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급인의 책임범위
ㅇ도급인의 사업장 내 모든장소와 도급인이 제공ㆍ지정한 경우로서 지배ㆍ관리하는 위험장소로 확대
□ 도급인의 의무
ㅇ산재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인 선정
□도급인의 처벌
ㅇ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ㅇ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도급인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부과 및 5년 이내 재범 시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유죄의 판결(선고유예 제외)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200시간의 범위 내 산재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병과 가능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044-202-7697)
□유해ㆍ위험한 물질 관련 작업의 사내도급 금지·제한
ㅇ도금작업, 수은ㆍ납ㆍ카드뮴의 제련ㆍ주입ㆍ가공ㆍ가열 작업, 허가대상물질 제조ㆍ사용 작업은 인가 시 사내도급 가능
□유해ㆍ위험한 물질 관련 작업의 사내도급 금지ㆍ제한
ㅇ도금작업, 수은ㆍ납ㆍ카드뮴의 제련ㆍ주입ㆍ가공ㆍ가열 작업, 허가대상 물질 제조ㆍ사용 작업은 원칙적 사내도급 금지
-단 일시ㆍ간헐적 작업과 수급인의 전문기술이 사업운영에 필수 불가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적 허용
ㅇ중량비율 1% 이상 황산ㆍ불화수소ㆍ질산ㆍ염화수소 취급설비의 개조ㆍ분해ㆍ해체ㆍ철거 작업 또는 해당 설비 내부에서의 작업 등을 사내도급 시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건설업 안전 강화
ㅇ안전관리자 선임대상 : 공사 규모 120억원 이상
□건설업 안전 강화
ㅇ안전관리자 선임대상 : 공사 규모 50억원 이상
ㅇ건설공사 도급인 의무 : 타워크레인 등 기계ㆍ기구ㆍ설비 등이 설치, 작동 또는 설치ㆍ해체ㆍ조립작업 시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실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ㅇ작성·제출자 : 화학물질을 양도ㆍ제공하는 자
ㅇ함유량 등 비공개 : 구성성분 및 함유량으로서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정(사업주 자체판단)되는 경우 비공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단, ’21.1.16 시행)
ㅇ작성ㆍ제출자 :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는 자
ㅇ함유량 등 비공개 :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체명칭 및 함유량 기재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현행 : 1,048,000원
□변경: 1,078,000원
부담기초액 고시(’20.1.1)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044-202-7498)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신설)
□취성패 Ⅱ유형 참여 중장년과 일반고 특화훈련과정 수료자를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자에 포함
□지원 요건에 맞는 대상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하는 경우 지원
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20.1.1)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044-202-7213)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를 계속고용 시 장려금 지원
(신설)
□정년제를 운영 중인 중소ㆍ중견기업이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를 도입할 경우 장려금 지원
고용보험법 시행령(’20.1.1)
고용노동부 고령사회 인력정책과(044-202-7465)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급 단가 인상
□현행: 분기당 27만원
□변경: 분기당 30만원
고용노동부 고시(’20.1.1)
고용노동부 고령사회 인력정책과(044-202-7465)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대상 확대
□저소득 노동자(’19년 기준 월 평균소득 251만원 이하)
*일반 노동자 평일만 이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평일)
□사업주 주관 워크숍 및 교육 목적으로 단체이용 (평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평일/주말/연휴/성수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평일/주말/연휴/성수기)
□산재보험 특례적용자(노동자가 없는 1인 사업자) 평일 이용
□부서장, 팀장, 사내동호회 회장 등 주관 단체친목 및 휴양목적 확대(평일)
근로복지기본법(‘20.3.1)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561)
가족돌봄휴가 신설
(신설)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연간 최대 10일의 가족돌봄휴가 신설
□돌봄 대상 가족의 범위를 조부모와 손녀까지로 확대
남녀고용평등법(‘20.1.1.)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7
출산전후휴가급여상한액 인상
□ 월 상한액 180만원
□월 상한 200만원으로 인상
고용보험법(‘20.1.1.)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7
장애인 고용부담금 공무원 부문 적용
(미적용)
□장애인 고용의무인원에 미달하는 공무원을 고용한 국가 및 지자체의 장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0.1.1)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044-202-7498)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단가 인상
□지급단가: 월 30~60만원
-경증남성 30, 경증여성 40, 중증남성 50, 중증여성 60
□지급단가: 월 30~80만원
-경증남성 30, 경증여성 45, 중증남성 60, 중증여성 80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기준(고용노동부 고시)(’20.1.1)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044-202-7488)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상향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 비율
ㅇ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 비율 : 1,000분의 3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 비율
ㅇ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 비율 : 1,000분의 3→1,000분의 6
공공기관의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비율(고용노동부 고시)(’20.1.1)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044-202-7498)
근로지원인 시간당 임금 인상 및 서비스 대상 확대
□지원단가
ㅇ시간당 8,350원
*수어통역 및 점역교정 근로지원인(9,980원)
□지원단가
ㅇ시간당 8,350원 → 시간당 8,590원
*수어통역 및 점역교정 근로지원인(10,270원)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 규정(고용노동부 고시)(’20.1.1)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044-202-7483)
지원고용 현장훈련 기간 연장
□현장훈련기간
ㅇ최대 7주
□현장훈련기간
ㅇ최대 7주 → 최대 6개월
장애인 취업지원업무 처리규정(고용노동부 고시)(’20.1.1)
고용노동부장애인고용과(044-202-7483)
중증장애인 인턴제 확대 시행
□중증장애인 지원
□중증장애인 + 장년경증 포함지원
장애인 취업지원업무 처리규정(고용노동부 고시)(’20.1.1)
(신설)
□장년 경증장애인 지원단가
ㅇ인턴지원금 80만원(최대 6개월)
ㅇ정규직전환지원금 65만원(최대 6개월)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044-202-7483)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확대
□지원대상 9,600명
□기본운영비 1인 20만원
□지원대상 10,000명
□기본운영비 1인 48만원
□참여자 수당 1인당 1일 3천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0.1.1)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044-202-7483)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장애인 특화 유형 운영
□지원규모 : 8,000명
(신설)
□지원규모 : 9,000명
*1유형 8,000명, 2유형 1,000명
□저소득층 지원 유형(2유형)
*저소득층 특화 취업준비 위주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최대 90만원)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 훈련 실시규정(고용노동부고시)(‘20.1.1)
고용노동부장애인고용과(044-202-7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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