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30일 「근로자 파견의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 개정 내용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07년에 지침이 마련된 이후에 대법원 판결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근로자 파견에 대한 판단 기준들을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개정 지침은 2007년 지침 마련 이후 나온 법원 판결, 특히 2015년 대법원 판결(2010다106436)에서 제시한 판단 기준을 반영한 것이다. 해당 대법원 판결에서는 ▲업무상 상당한 지휘·명령, ▲사용사업주등의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인사·노무 관련 결정 권한 행사, ▲계약 목적의 확정 및 업무의 구별, 전문성·기술성,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업 조직·설비 등 보유 등 다섯 가지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개정 지침에서는 대법원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기준들을 근로 관계의 실질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했고 판단 기준별 고려 사항을 정리했다.
한편 고용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는 2015년 대법원 판결 이후로 기존 지침과는 별개로 동 판결에서 제시한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급·파견 여부를 판단해 왔다. 불법 파견 여부는 개별 사례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판단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적용한 후에 결정된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근로자 파견에 대한 판단이 종전과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김대환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지침 개정은 일선기관에서 기존 지침과 별개로 법원의 판단 기준을 활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추진한 것으로 앞으로 신규 근로감독관 교육‧지방고용노동관서 설명회 등을 통해 근로감독관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Copyright 삼일인포마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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